고용보험 납부를 하는 아르바이트를 한 경우는 당연 안되겠지만, 3.3세금 공제를 한 아르바이트를
한 경우에는 국세청에 소득 신고가 되므로 노동부에서 조사 착수시 문제의 소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국비교육을 받고 있는 시간이 아침 10시부터 오후 12시까지 인 경우
이때 아르바이트를 한 근무시간이 국세청에 신고가 되므로 교육시간과 중복이 되는 경우 교육중
일을 한 경우로 간주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실지로 이런 문제로 노동부랑 실갱이를 벌인 경우가 있기 때문에 문제의 소지가 있는건 될 수 있으면
안하는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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