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환급은 고용보험적용 사업장에서 계속 근무를 하시는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회사를 관두시고 나서 대학을 다니시게 되면 직장인 환급 대상자가 되지 않습니다.
병역특례는 비교적 특수성을 띄고 일을 하고 있으므로 병특을 받으면서 대학을 다닐 수도 없기에..
해당이 안되다고 봐야 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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