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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좌제를 받으면서 알바를 하는거에 대해 궁금한점입니다.
조회(1446)    답변(1) vor7rv    2010-11-04
안녕하세요 전 이번에 계좌제를 발급받고 일을 해보려고 하는 1人 입니다.

이번에 계좌제를 발급 받기로 되있습니다.(아직 받은상황이 아니고 다음주에 찾아온다네요)

헌데 아시다 시피 대한민국 사람들중 계좌제를 신청한사람이라면 가만히 교육만 받을 사람이 없습니다

아르바이트를 하려고 합니다.불법이라고 하네요?

교육을 신청후에는 받던 교육까진 수료할수있고 취소가 된다고 들었는데..

저의 질문은 이렇습니다.

1.제가만약 3개월 과정의 교육을 계좌제로 신청을 하고 일을 하게 된다면 교육은 어떻게 되는것인지.??

여기에서 3개월 과정은 여러개로 나눠져있습니다. (캐드전문가교육: 2D,드로잉,3D-MAX,포토샾..)

이 과정중 제가 드로잉을 배우고 있으면 드로잉에서 끝나는것인지.. 아니면 캐드전문가교육이라는

수료 될때까지인것인지...

2.아르바이트를 하게 된다면 어떻게 진행하여야 하는지??

4대보험,3.3%세금(?)등등.. 이런것을 피해야 하는건가요?

3.학원이 주 5일 인데. 알바를 주 5일 로 해도 되는것인지..??

교육은 3시간 정도이기때문에 평일에도 시간이 많이 남습니다..

질문이 길었습니다.. 뭐 저뿐만아니라 계좌제를 하시는분들의 공통적인,종합적인 질문일수도 있습니다.

자세히 부탁드립니다.

 

Re.계좌제를 받으면서 알바를 하는거에 대해 궁금한점입니다.
답변자 : 계좌제닷컴 2010-11-04

노동부에서 정한 원칙이 있습니다. 그 원칙에 적절한 대상자에게만 국비교육의 혜택을 주는 건데

국비교육을 받으면서 항상 염려가 되는 점은 생계를 이어나가야 하는 점입니다.

우선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국비교육을 받는 중에 알바를 구하거나 취업이 되어도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시간에 구애를 안받는 점이라면 일정기간까지는 국비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경우 반드시 사전에 해당 교육기관에 말씀하시고 고용지원센터 담당자하고 얘기가 되셔야 합니다.

알바는 직장을 먼저 다닌 상태에서 실업자 교육을 받을 수 없습니다.

알바를 구해서 하게 된다면 될 수 있으면 고용보험이나 3.3% 세금 부과 관련 부분을 사장님과 협의해서

좋은 쪽으로 해결을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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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좌제닷컴에서 못 찾는 정보는 여기서 찾을 수 있다. - 국비지원교육정보센터 www.gukb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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