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교 휴학생은 원칙상 국비교육 대상자에 해당이 되지 않는데..
해당 교육처에서 된다고 했다니... 다시 한번 그 교육기관으로 문의해 보시길 바랍니다.
과거 휴학생들이 국비교육을 받은 적은 많이 있었으나 편법형태 였기 때문에 .. 현재는 국비교육을 받았던
기록이 노동부 전산망으로 관리가 되기 때문에 향후 불이익 있을 수 있으므로 휴학생 중에는
국비교육을 받지 않는게 좋습니다. 계좌카드 신청은 가까운 고용지원센터를 통해서 하셔야 합니다.
저소득 계층대상으로 전액국비무료교육이 있긴 하지만, 계좌제는 무료교육이 아닙니다.
뉴스타트 참여자에 한해서 200만원 한도내에서는 자비부담 없이 교육진행이 가능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대상 국비교육에 대한 문의는 노동부를 통해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 계좌제닷컴에서 못 찾는 정보는 여기서 찾을 수 있다. - 국비지원교육정보센터 www.gukb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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