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 지원받은 훈련수당은 학생분께서 지금까지는 정상적인 수업진행을 하셨기 때문에
지원을 해준 것이므로 물어줘야 하는 일은 절대 없습니다.
중간에 포기 사유가 취업이 되셔서 포기를 하게 된 경우 어쩔 수 없지만, 개인적인 사유로
포기를 하게 되는 경우에는 한번더 생각을 해보시는게 어떨까 싶네요.
중도포기시 학생분께 금전적 불이익은 없으나 중도포기에 대한 노동부 기록이 남게 되므로 추후에
이와 유사한 국비교육을 다시 신청하게 되면 경우 선발이 안될 수도 있으니 신중하게 생각해서
결정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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