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교육 받는 중에도 퇴사를 하게 되더라도 교육은 받을 수 있습니다.
과정 수료후 회사에서 납부해줬던 수강료는 교육을 받는 학생분이 80%이상 출석률을 유지해 줘야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출석률이 낮은 경우에는 개인환급이든 사업주환급이든 환급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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