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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성공패키지훈련참여수당대해 궁금한게있어 물어봅니다
조회(2449)    답변(1) lioosss    2010-10-08
안녕하세요 취업성공패키지를 참여자이고 현재 계좌제 교육 수강중 입니다.
훈련참여수당받으려면 한달단위로 따져야알고있는데요
날짜를 어떻게 따져야할지 몰라 물어봅니다.
8월10일부터10월13일까지 훈련받고 13일에 수료합니다.. 총40일간
8월10일~9월9일까지 훈련받고 훈련참여수당지급신청서를써서 제출하였습니다..


고용에서는 수료하는날까지 기다리지말고 이번에받을 훈련수당은 9월10일~10월9일까지 한달이니.써서 10일이후에 신청서쓰고 참여확인서받아서 제출하라고 합니다 9일은 토요일이라서 해당되지않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하나요?

저번에는 훈련일수&참여일수나 맞았는데...이번에도 훈련일수가 20일인데

10월9일까지쓰니 참여일수가 17일이되는데.. 80%이상이되나요?

훈련기간에는 8월10일~10월13일 이라쓰고 참여기간에다 9월10일~10월9일까지 쓰면되나요?

아님11일까지써야하는지요?

나머지날은 어떻게해야하나요? 따로 떼야 서류는 없는것같은데..있나요? 고용에서는 아무말도없습니다.

14일에고용에 가서 다른훈련을 받을려고 승인 받으러 갈 예정입니다..

빠른답변 부탁드립니다.

 

Re.취업성공패키지훈련참여수당대해 궁금한게있어 물어봅니다
답변자 : 계좌제닷컴 2010-10-08
답변 1

안녕하세요 부산 퍼플매스 디자인 국비지원 학원에서 상담을 맡고 있는 양덕현이라고 합니다.

1:1 질문을 주셨길래 성심성의껏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월10일 부터 10월 9일 까지의 참여확인신청서는

10월8일 금요일이나 10월11일에 학원에 훈련참여수당지급신청서를 써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참여확인서에는 9월 10일 부터 10월 9일까지의 단위기간에 대해서 써달라고 하면 되구요.

훈련일수 20일 중에 17일이 참여일수일경우 출석율은 85%가 나오기 때문에

참여수당 받는데 지장 없으시구요.

그리고 직업훈련과정 참여 확인서는 학원에서 써주는거기 때문에 본인이 작성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학원 확인 도장 받아야 해요

학원에 써달라고 하시면 되세요.

그리고 10월10일~10월13일 나머지에 대한 수당은 1개월 미만이기 때문에 수당을 받을 수 없지만,

다음에 다른 과정을 수강하실경우 합쳐서 계산을 할 수도 있는데, 이부분은 취업성공패키지 담당자와 상담하는게 가장 빠릅니다.

따로 떼야 하는 서류는 고용지원센터마다 다르지만, 출석율을 검토하기 때문에,

학원에 출석부를 요청해서 증거 서류로 가지고 가신다면, 업무시 더 편해지겠죠.

아래 내용은 취업성공패키지 홈페이지에서 캡쳐한 자료 입니다.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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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2

지원대상자 범위와 요건

01 지원대상자 범위

『취업성공 패키지』사업의 지원대상자는 ‘최저생계비 150%이하’인 저소득 가구구성원‘ 뿐만 아니라 개인별 임금소득액이 월 150만원 이하인 자, 북한이탈주민, 결혼이민자도 포함됩니다(10.7.26일부터 시행).


  • 가구단위 소득인정액 기준 최저생계비 150%이하, ‘차차상위계층’이하의 가구 구성원으로서,
    다음 기준으로 확인가능한 자

  •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조건부수급자로서 고용노동부로 의뢰되는 대상자(취업대상자)
  • - ‘차상위계층 확인서’등 관련 증명서를 제출*하는 자
  • [ 차상위계층 대상 각종 복지사업 현황 보기]         
  • - 건강보험료 납입액(부과액)이 일정수준이하인 자
  • 거주지 보호기간내에 있는 북한이탈주민

  • 결혼이민자로서
  • - 거주(F-2)자격으로 체류하고 있는 자
  • - 대한민국 국민의 배우자로서 대한민국에 2년 이상 체류하여 영주(F-5)자격을 취득한 자
  • - 또한, 국적법 제4조에 따라 귀화허가를 받은 자(외국인 중 한국인과의 ‘혼인’으로 국적을 취득한 자)로서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은 자*

  • 개인별 임금소득액이 월 150만원 이하인 자로서,
  • - 신청일 이전 18개월 이내에 고용보험가입 이력이 있는 자로서 ‘급여기초임금일액이 5만원’ 이하인 자

※ 단, 개인별 임금소득액 기준(급여기초임금일액 5만원 이하)으로 참여하는 자는 계좌제 훈련에 참여할 시 취업성공 패키지 대상자로서의 혜택(300만원 한도, 자부담 면제)을 받을 수 없습니다.

03 지원대상자 「선정」기준

  • 기준 1 : 연 령
  • 지원대상자는 만 18세~64세 이하일 것
  • 【‘연령’산정 】
      ⇒‘연령’은『취업성공 패키지』지원사업 ‘참가 신청서’를 제출한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
  • 기준 2 : 건강보험료 납입액* (가구원수별)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조건부 수급자로서 고용노동부로 의뢰되는 대상자(취업대상자)가 아니거나, ‘차상위계층 확인서’ 등 관련 증명서*를 제출할 수 없는 저소득층의 경우 건강보험료 납입(부과)액을 기준으로 지원대상자 여부를 판단합니다.
  • 지원대상자는 ‘일정수준의 가구원수별 건강보험료 납입상한액* 이하’ 가구의 구성원일 것

    * 건강보험료 미납자 경우, ‘부과액’을 납입액과 동일하게 적용

  • 가구원수별 ‘건강보험료 납입액(부과액) 상한 (원/월)
  • 「가구원수별 건강보험료 납입액(부과액)」은 “지원대상자 범위(차차상위계층 이하)에 해당하는 가구원수별 소득인정액에 직장가입자 개인부담비율(2.54%)를 곱한 금액”으로 하며, 이는 ‘지역가입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 7인 이상인 가구의 보험료 기준 산정 】
      ⇒‘6인’ 가구의 최저생계비를 기준으로 1인 증가시 마다
      7인 가구의 보험료 납입상한액
      ⇒〔2,119,607(1,867,435+252,172) * 1.5〕 * 0.02665 = 84,731원

03 지원대상자 「선정」기준

상기 요건에 해당하더라도 다음의 제외기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취업성공 패키지』지원 사업에 참여하실 수 없습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중 ‘일반’수급자와 ‘비취업대상자’인 경우
  • ‘실업급여’ 수급기간이 1개월 넘게 남은 경우
  • 취업지원 ‘중단’일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
  • 취업지원 ‘종료’일부터 6개월이 경과되지 않은 자
  • 타 기관(지자체 포함) 정부재정에 의한 취업지원 프로그램 및 우리 부의 취업지원 프로그램에 참여 중인 경우(직업훈련 포함)
  • 당해연도「청년층 뉴스타트 프로그램」에 참여했던 경우
  • ‘취업성공수당’ 지급대상에 해당하는 일자리에서 이미 근로하고 있는 경우
  • 정상적인 사업 참여 내지 프로그램 운용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학생분께서 염려하시는 출석에 대한 증빙은 대당 교육기관에서 하므로 염려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위에서 답변한 대로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수당이 가장 민감한 부분이라면

고용노동부 연락처입니다.  직원연락처 안내 : 민원실 TEL 02)2110-7497, 7498   

이쪽으로 확인차 문의를 해보셔도 될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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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좌제닷컴에서 못 찾는 정보는 여기서 찾을 수 있다. - 국비지원교육정보센터 www.gukb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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