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 못 상담을 받으신거 같네요. 직장인 경우에는 고용지원센터를 방문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재직자 구비서류와 개인환급 과정에 대한 기본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신청시 받드시 해당 교육기관에 문의하시고 직접 방문 하실 필요가 있으니 다소 번거롭더라도
방문상담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개인환급으로 하시는 경우에는 복잡한 부분이 없습니다.
회사별 담당부서 담당자에 의해 작성된 훈련위탁계약서 2부, 동의서1부, 사업자등록증1부(사본), 재직증명서 1부를 방문 제출 또는 각 지점 팩스로 제출 (팩스로 제출시 개강일 원본제출)
위 상황이 기본적인 상황입니다.
개인환급과정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1부(사본), 재직증명서, 통장사본, 근로계약서(300인 이상의 사업장 근로자 일 경우에만 제출)
고용보험 환급이란? 고용보험 적용 사업장은 고용보험료를 국가에 의무적으로 납부하는데, 정부는 충당된 보험료를 통해 실직자 재취업, 근로자 직업능력개발 등의 다양한 사업을 실시합니다.
이의 일환으로 사업주가 재직 근로자의 직무능력 향상을 위해 교육 훈련을 실시하였을 경우에 고용보험법 및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에 의해 소요 비용의 일부를 정부에서 직업능력개발사업지원금이라는 명목으로 보전해 주는데 이를 고용보험료 환급이라 합니다. 고용보험 환급대상
①1998년 10월1일부터 근로자 1인 이상의 모든 사업장에 고용보험이 적용되며, 고용보험 환급과정을 신청한 학습자에게, 소속된 직장의 사업주가 학습자의 교육비를 전액 지원하는 경우에 환급대상이 됩니다. 즉, 회사명의의 영수증(세금계산서)이 발급되어야 하며, 개인이 개인명의로 교윱비를 납입하시면 고용보험 환급이 되지 않습니다.
②고용보험환급교육은 교육과정별로 제시되어 있는 수료기준점수를 획득하지 못한 미 수료자는 고용보험 환급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
③공무원과 실직자에 대해서는 고용보험 환급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④고용보험 환급은 재직자에게만 적용됩니다.
* 기본적인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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