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1
안녕하세요 부산 퍼플매스 디자인 국비지원 학원에서 상담을 맡고 있는 양덕현이라고 합니다.
1:1 질문을 주셨길래 성심성의껏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월10일 부터 10월 9일 까지의 참여확인신청서는
10월8일 금요일이나 10월11일에 학원에 훈련참여수당지급신청서를 써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참여확인서에는 9월 10일 부터 10월 9일까지의 단위기간에 대해서 써달라고 하면 되구요.
훈련일수 20일 중에 17일이 참여일수일경우 출석율은 85%가 나오기 때문에
참여수당 받는데 지장 없으시구요.
그리고 직업훈련과정 참여 확인서는 학원에서 써주는거기 때문에 본인이 작성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학원 확인 도장 받아야 해요
학원에 써달라고 하시면 되세요.
그리고 10월10일~10월13일 나머지에 대한 수당은 1개월 미만이기 때문에 수당을 받을 수 없지만,
다음에 다른 과정을 수강하실경우 합쳐서 계산을 할 수도 있는데, 이부분은 취업성공패키지 담당자와 상담하는게 가장 빠릅니다.
따로 떼야 하는 서류는 고용지원센터마다 다르지만, 출석율을 검토하기 때문에,
학원에 출석부를 요청해서 증거 서류로 가지고 가신다면, 업무시 더 편해지겠죠.
아래 내용은 취업성공패키지 홈페이지에서 캡쳐한 자료 입니다.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 답변 2


『취업성공 패키지』사업의 지원대상자는 ‘최저생계비 150%이하’인 저소득 가구구성원‘ 뿐만 아니라 개인별 임금소득액이 월 150만원 이하인 자, 북한이탈주민, 결혼이민자도 포함됩니다(10.7.26일부터 시행).
※ 단, 개인별 임금소득액 기준(급여기초임금일액 5만원 이하)으로 참여하는 자는 계좌제 훈련에 참여할 시 취업성공 패키지 대상자로서의 혜택(300만원 한도, 자부담 면제)을 받을 수 없습니다.


상기 요건에 해당하더라도 다음의 제외기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취업성공 패키지』지원 사업에 참여하실 수 없습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중 ‘일반’수급자와 ‘비취업대상자’인 경우
- ‘실업급여’ 수급기간이 1개월 넘게 남은 경우
- 취업지원 ‘중단’일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
- 취업지원 ‘종료’일부터 6개월이 경과되지 않은 자
- 타 기관(지자체 포함) 정부재정에 의한 취업지원 프로그램 및 우리 부의 취업지원 프로그램에 참여 중인 경우(직업훈련 포함)
- 당해연도「청년층 뉴스타트 프로그램」에 참여했던 경우
- ‘취업성공수당’ 지급대상에 해당하는 일자리에서 이미 근로하고 있는 경우
- 정상적인 사업 참여 내지 프로그램 운용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학생분께서 염려하시는 출석에 대한 증빙은 대당 교육기관에서 하므로 염려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위에서 답변한 대로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수당이 가장 민감한 부분이라면
고용노동부 연락처입니다. 직원연락처 안내 : 민원실 TEL 02)2110-7497, 7498
이쪽으로 확인차 문의를 해보셔도 될거 같습니다.
------------------------------------------------------------------------------------------ 계좌제닷컴에서 못 찾는 정보는 여기서 찾을 수 있다. - 국비지원교육정보센터 www.gukbi.com
직업능력개발계좌제 및 해외취업 교육정보제공 계좌제닷컴 www.hrdclub.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