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1
고용보험은 1개월만들어도 국비교육을 받을수는있어요
하지만 사업자이신면 불가능하시죠
본인앞으로 사업자등록증이 있으면 안됩니다
혜택을 받을수가 없어요
답변 2
안녕하세요.
uniqson 입니다.
님께서 알고계신 내용을 간추려 보자면,
실업자 훈련 중에서 계좌제 훈련인것 같습니다.
제가 알려드리는 것보다는
www.hrd.go.kr 직업훈련정보망 사이트에 가셔서 계좌제 훈련과 같은 내용을 보시면 됩니다.
또한 전국 어디에서 계좌제 훈련 및 제과제빵을 하는지 자세히 알려 줄겁니다.
해당 지역의 고용지원센터에 전화번호를 확인 후 상담 받으시면 됩니다.
또한, 신불자 라도 계좌제 훈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불자의 관한 규정은 없으니깐요~~
다만, 사업자등록에 관한 명의를 갖고 계신다면, 사업자 등록을 이전하시던지 폐업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비록 본인께서 사업을 하지 않더라도 명의가 본인이름으로 되어있다면 현재 사업을 하고계셔서
조금은 힘드실겁니다.
그래도 꼭 받고 싶으시다면 그 사업장이 연 매출이 8000만원 미만으로 국세청에 신고되어 있어야 합니다.
연매출 신고금액이 800만원 미만이여야 계좌제 훈련을 받을 수 대상이 됩니다.
증명서는 국세청에 가셔서 매출증명원, 납세증명원 같은 증빙서류를 발급받아,
고용지원센터에 가서 계좌제 상담을 받으세요~~
---------------------------------------------------------------------------- 답변 3
다른 분께서 좋은 답변을 많이 해주셨네요.
저도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사업자를 가지고 계시면 매출하고 관계없이 국비교육을
받을 수 없습니다.
종합소득으로 받을 수 있는 활로가 과거에는 다소 융통성 있게 되기도 했지만, 지금은 무조건
안되는 개념으로 고용지원센터에서 접수를 받아 주질 않습니다.
사업자 명의변경을 하셔야 국비교육을 받을 수 있으니 신중하게 생각하셔서 결정 하셨음 합니다.
다른 분께서 좋은 답변을 많이 해주셨네요.
저도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사업자를 가지고 계시면 매출하고 관계없이 국비교육을
받을 수 없습니다.
종합소득으로 받을 수 있는 활로가 과거에는 다소 융통성 있게 되기도 했지만, 지금은 무조건
안되는 개념으로 고용지원센터에서 접수를 받아 주질 않습니다.
사업자 명의변경을 하셔야 국비교육을 받을 수 있으니 신중하게 생각하셔서 결정 하셨음 합니다.
------------------------------------------------------------------------------------------ 계좌제닷컴에서 못 찾는 정보는 여기서 찾을 수 있다. - 국비지원교육정보센터 www.gukbi.com
직업능력개발계좌제 및 해외취업 교육정보제공 계좌제닷컴 www.hrdclub.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