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학은 아니시지요? 아직까지는 모든 대학이 다 노동부 전산망으로 확인이 되지는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더 확인하기 어려워 대학교 재학 중 (휴학중)에 국비교육을 받은 케이스가
정말 많았습니다.
원리원칙상 안되는 점이기에... 국립대학이 아니시라면 우선은 교육을 받고 계시는 점 어쩔 수 없다고
봅니다. 해당 교육기관에서도 학생분이 대학생인걸 알고 등록을 받은건지요??
학교측 관계자 분과 의논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이달 안으로 확실하게 자퇴처리가 된다면
문제가 없을 것으로 예상은 되지만,, 교육기관 관계자 분과 잘 의논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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