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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비신지식 Q/A하기

직업훈련생계비대부에 대한질문입니다
조회(1835)    답변(1) mar2525    2010-06-22
일단 대출이 처음이라 월이자 개념을 전혀 모르겠어서요.

2009년12월에 6개월 직업훈련 과정에 6개월 600만원을 대출을 신청했습니다.

이자도 1%로 바뀌었는데 그렇게 되면 전 납입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1년거치3년상환인데 오늘 이자 12,230원 내고 왔거든요

1년동안 12,230원을 내고 그다음부터 3년동안 원금과 이자를 갚는 건가요?

그렇게 되면 3년동안 원금과 이자 다달이 얼마씩을 내야 하나요?

 

Re.직업훈련생계비대부에 대한질문입니다
답변자 : 계좌제닷컴 2010-06-22

근로복지공단에서 직업훈련생계비 대출을 해주므로 직접문의를 하시는게 가장 정확합니다.

아래는 다른 분께서 답변해 주신걸 인용해서 올립니다.

질문) 그럼 1년거치 기간동안? 내는 이자는 얼마인건가요?

답변) 네 연1%의 이자 3만원을 12개월로 나눠서 납입하시는겁니다. 1년거치동안에는 원금을 갚으실수 없구요 이자3만원을 1년으로 나눠서 매월납입하시면 됩니다.

질문) 3년 상환때도 이자를 계속 내야되는건가요?

답변) 네 이자와 원금을 갚아나가야 합니다. 초기 납입금액은 이자+원금포함 11만2천170원이며, 여기서 매월 원금을 갚아나가시면 매월 줄어들게됩니다.


* 직업훈련생계비 대부사업안내

직업훈련에 참여하는 비정규직근로자와 실업자에게 생계비를 장기 저리로 대부하여 생계에 대한 부담 없이 체계적인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여 더 나은 일자리로의 이동을 돕기 위한제도입니다.


1. 대부대상

비정규직 근로자

-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을 취득한 비정규직근로자로서 연간 소득금액이 2천4백만원 미만인 자
실업자(이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직업훈련을 받고 있는 채용예정자 및 구직자
 
2. 대상훈련과정

비정규직 

근로자수강지원금 과정 훈련이나 근로자능력개발카드제 과정 훈련 또는 단기직무과정 훈련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훈련으로서 1개월(인터넷원격훈련 과정의 경우 32시간)이상의 훈련과정에 해당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한 기술계 학원에서 실시하는「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국가기술자격 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훈련으로서 1개월 이상의 훈련과정에 해당할 것
※ 어학 또는 주말반 훈련과정도 해당

실 업 자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제12조에 따른 실업자 등을 위한 직업능력개발훈련, 같은 법 제13조에 따른 자활지원을 위한 직업능력개발훈련,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우선선정직종에 대한 직업능력개발훈련, 채용예정자와 구직자에 대한 직업능력개발훈련(양성훈련)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훈련과정으로서 그 훈련과정이 1개월 이상에 해당할 것
 

3. 대부금액

1인당 대부한도액
비정규직 : 300만원 (신청일 현재 잔여 훈련기간 범위 내)
※ 다만, 생계비 대부를 받고 있던 비정규직근로자가 훈련을 받기 위해 퇴직하거나 휴직한 경우에는 총 대부한도액을 600만원 이내로 함 실업자 : 600만원(신청일 현재 잔여 훈련기간 범위 내)
월별 대부 한도액 : 100만원 이내
상환방법 : 1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
※ 분할실행 시 만기일, 할부기일, 이자납부일 등은 최초실행분과 일치 융자금리 : 1%
보증요건 : 공단 신용보증제도 이용 (보증료율 연 1%, 자세한 사항은 '신용보증지원' 사업소개 참고)
※ 대부실행시 총 보증기간에 대한 보증료를 선공제하여 대부금이 지급되며, 중도상환시 보증료를 환급함.
 
4. 구비서류

비정규직

- 근로계약서
- 근로자 본인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나 국세청이 발급한 종합소득세신고자용 소득금액증명
- 훈련기관이 발급한 수강증
- 생계비 대부를 받고 있던 비정규직근로자가

- 훈련을 받기 위해 퇴직하거나 휴직한 경우의 대부 신청 : 퇴직증명서나 휴직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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