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을 받는 동안에 실업상태가 유지 되는 건 맞습니다.
퇴사를 한지 6개월 쯤 되었다고 가정 했을때 그 기간 중에 국비교육을 4개월 받았다고 해서
6개월 이상의 장기 실직자로 분류 되지는 않습니다.
실업급여 대상자 중에서는 국비교육을 받으면서 구직을 대처하는 건 예전부터 있었으므로
다른 혜택적인 부분은 생각할 수 있는 점이나 국비교육을 받은 기간 만큼 실업기간이 늘어나는 건 아닙니다.
노동부로 직접문의를 해보시는 것도 돔이 되실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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