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강포기를 하시게 되면 바로 다른 과정을 듣는게 불가능합니다.
수강포기에 대한 책임을 가지고 일정기간 계좌제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직업능력개발계좌제 과정 중에서 한달 보름 이상의 교육인 경우 개강을 하고서 일주일까지 등록이
가능합니다. 한달 또는 그 미만의 교육이라면 무조건 개강 당일 오전까지만 등록이 가능합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고용지원센터에서 허가를 안해주면 불가하다 볼 수 있습니다.
받고자 하는 교육기관에 문의하시고 고용지원센터에 직접 방문하셔서 상담을 받아 보셔야 할거 같네요.
------------------------------------------------------------------------------------------ 계좌제닷컴에서 못 찾는 정보는 여기서 찾을 수 있다. - 국비지원교육정보센터 www.gukbi.com
직업능력개발계좌제 및 해외취업 교육정보제공 계좌제닷컴 www.hrdclub.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