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실업자 / 미취업자로 분류가 안된다면 재직자과정으로 생각을 하셔야 하는데요.
이경우도 꼭 고용보험이란걸 등록/납부가 되야 해당이 됩니다.
애석하게도 사회복무요원은 국비교육 대상자가 되지 않습니다.
개인 교육비로만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복무를 마친후에 국비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비무료교육 최다교육정보제공 - 국비지원교육정보센터 www.gukbi.com
직업능력개발계좌제 및 해외취업 교육정보제공 계좌제닷컴 www.hrdclub.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