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 다시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추후 고용지원센터에서 국비교육 재 대상에 대해서 확인해
보는 것 보다 노동부를 통해 확인해 보시길 권하고 싶네요.
간혹 과거에 국비교육을 3번까지 받고 고용보험을 납부하는 회사를 몇년 다니고 퇴사를 해서
다시 국비교육을 받을려고 했다가 노동부 전산망에 3번교육을 받은 기록이 있어 고용지원센터에서
국비교육을 받을 수 없다고 하기도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혹 이런 문제가 발생되면 노동부로 문의 하셔서 해결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원칙상으로 3번까지 받았어도 고용보험을 납부하는 회사를 다시 다니셨다가 퇴사를 하게 되면
재교육이 가능 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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