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대상자가 되신다면 계좌제와 같이 가능합니다.
근무를 몇년 하셨다고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대상자가 되는건 아닙니다.
실업급여대상자는 고용보험을 납부한 상태에서 회사로 부터 권고사직을 당했을 때 입니다.
본인 의지로 퇴사를 하게 되는 경우 실업급여 대상자가 되지 않습니다.
이경우 직업능력개발계좌제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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