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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비신지식 Q/A하기

계좌제 신청후 회사다녀도 될까요?
조회(2989)    답변(1) 계좌제신청    2010-04-20
계좌제에 대해 알아보다가 제일 해박하신거 같아서 질문 요청합니다



그냥 일반회사 사무직으로 일하다 잠시 쉬고있는데요



이참에 생각해둔걸 배워야지 싶은데



실업자 상태이고 상황이 좋지않아서 국비학원을 찾아 문의했더니



실업자세요? 그럼됩니다 노동청가서 계좌카드신청하고 발급되면 학원으로 방문해서 수강신청하심되요

5월17일 개강이니까 빨리 등록하세요 그냥 이렇게만 말하더라구요



하나도 안알아보고 문의를 한거라; 계좌제도 잘 모르고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혹시 카드발급전과 교육받기전 그 사이에 4대보험가입된 회사에 다녀도 되냐고,,,

그니까 안된다고 해서



그냥 알바좀하다가 학원다니고 1년동안 학원다니면서도 계속 알바하면되겠다...라고

단순하게 생각 했는데...



며칠만에 아는분소개로 취직이 되가지고



학원은 돈좀 벌어놓고 가는게 좋지않을까싶어 몇개월만 미루려고 또 문의했더니

계획없다 언제 또 하게될지 모르니까 그냥빨리해라 이래서...



시간이없어 한달이라도 두마리 토끼를 다 잡고싶은맘에

회사에 온갖핑계 다 대서

4대보험도 안들고 세금도 안떼고 알바로 9일 금요일부터 일하기로 얘기 다 끝내놓고

그담날 계좌카드를 만드려고 노동청에갔어요



신청서 작성하고 직원분이 잘 접수됐다면서 하는말이

아르바이트같은거 절대~!!! 하지말고...주말알바도 안되고~그러면서 너무 무섭게 강조하는거에요ㅜ



잘몰랐다가 " 헉 " 해가지고



아 당장, 내일 회사를 가기로했는데 어쩌나 하다가

소개시켜준 분한테 미안하고 회사에 그분입장도 있고해서 그냥 출근을했어요..

관두더라도 직접가서 말하고 관두는게 예의인거같아서...



그분도 4대보험 안들었고 월급세금 안떼이는데

출근은했지만 걱정이되서 물어봤더니

자기도 나라에서 지원받는게 있어서 일을하는게 걸리면 지금까지 지원받은거 다 토해내야된다고

회사에 사정 얘기했고 알아서 해주겠다고 해서 출근했고

자긴 그냥 회사 믿고 일하는거다 라면서 걱정말라는데



별일있겠냐 싶다가 또 걱정되고...

누군 걍 떳떳하게 일하고 돈내고 다니겠다,,, 그렇게 걱정할바에 걍 회사 가지마라 이러는데

전 학원 다니게되면 내돈내고 다녀도 알바를 할 생각이라서여

어차피 똑같이 알바하는데 돈 더버는것도 아닌데 계좌제로 다니고 싶고

회사는 지금 당장 돈을 벌어야되는 상황이라서

이미 들어갔는데 관두면 또 알바 새로구하랴 어쩌다보면 시간다가고



학원다니면 알바만할꺼니까 학원가기전 한달만 회사에서 일하고싶은데

그래서 질문이



1) 과장은 노동부에 등록안한다고 말은했는데 믿고 회사를 다녀도 될까요?



2) 4대보험이나 세금을 안떼도 업체에서 나라의 혜택을받기위해 노동부에 등록하는경우

저도모르게 등록되거나 퇴사후에라도 등록되거나 하는경우가 많나요? 그렇다면 전산상 조회가 꼭 되나요?

그럼 이런경우도 계좌제 취소되나요?



3) 걸리는 경우 벌금이 있나요? 있다면 2배 3배 된다는데 그런가요?



4) 만약 걸리게되서 지원받은 돈과 벌금 (있다면) 까지 다 내고 사비로 학원을 새로 갈 경우(국비제외)

수업내용을 처음부터 다시 들어야하나요?



5) 계좌제 발급후 1년이내 사용안하면 평생 지원못받나요?



6) 걸려서 지원이 중단된경우도 평생 지원못받나요?



7) 학원을 다니면서 단순알바 시간제알바등 할때도 본인 이름으로 등록이 되면 안되는건가요?



8) 계좌카드 발급된다고 회사가기 전날 전화가 왔는데 그냥 취업했다고 노동청에 얘기하고 몇개월후에 다시 계좌제 하고싶다 그러면 해주나요?



너무 길지만



답변 부탁드려요 ㅠ

 

Re.계좌제 신청후 회사다녀도 될까요?
답변자 : 계좌제닷컴 2010-04-20

1) 과장은 노동부에 등록안한다고 말은했는데 믿고 회사를 다녀도 될까요?

-->> 담당자가 등록 안했다고하면 믿으시는 수 밖에는 없는데 정확히 확인해보시려면 노동부나 고용지원센터에 전화해서 본인이 근로자로 등록이 되었는지 확인해보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담당자는 근로자로 등록하지 않았다고 알고 있을 수 있으나 회사차원에서 등록이 되어버렸다면 문제가 될 수 있으니 일을 시작하게 되셨다면 앞서 말씀드린 행정기관에 전화로 조회해보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2) 4대보험이나 세금을 안떼도 업체에서 나라의 혜택을받기위해 노동부에 등록하는경우

저도모르게 등록되거나 퇴사후에라도 등록되거나 하는경우가 많나요? 그렇다면 전산상 조회가 꼭 되나요?

그럼 이런경우도 계좌제 취소되나요?

-->> 4대보험이나 소득세, 갑근세 등 근로자들이 부담하는 세금을 통해서도 등록되지만 말씀하신 국가의 혜택, 즉 구직자를 채용했을 때 국가에서 채용된 자의 급여의 일부분을 일정기간 동안 보조해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노동부, 중소기업청 등 채용활성화를 위해 기업에게 주는 혜택인데 쉽게말해서 직원의 급여를 나라에서 일정기간동안 지원해주는 겁니다. 회사가 만약 이 지원제도의 혜택을 받는 업체라면 당연히 질문자님의 근로여부가 등록이 되겠죠. 전산상 조회도 가능하구요.

 이런 경우 계좌제는 취소됩니다. 

 

3) 걸리는 경우 벌금이 있나요? 있다면 2배 3배 된다는데 그런가요?

-->> 실업급여의 경우 고의적으로 경제활동을 하면서 실업급여를 수급하게 되면 벌금이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계좌제의 경우 교육과정 진행 시 취업이 되었을 경우, 본인이 고용지원센터에 취업이 된 사실만 통보하면 별 다른 불이익은 없으며 사업주가 허락할 경우 교육일정이 남았다면 예정대로 이수하실 수도 있습니다. 

 

4) 만약 걸리게되서 지원받은 돈과  벌금 (있다면) 까지 다 내고 사비로 학원을 새로 갈 경우(국비제외)

수업내용을 처음부터 다시 들어야하나요?

-->>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본인이 자진취업신고만 하신다면 그에 따르는 경제적 불이익은 없습니다. 상황에 따라 교육도 끝까지 정상적으로 이수하실 수 있구요.

 다만 취업이 되었을 경우 이 사실을 고용지원센터에 통보하지 않았을 경우가 문제가 될 수 있는데 그렇다고해도 지원받은 금액을 반환한다거나 벌금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국비지원을 받지 않고 사비로 학원을 신규등록할 경우에는 교육과정을 처음부터 듣거나 안들은 부분부터 이어듣거나하는 문제는 학생이 선택을 하면 되는 것이구요. 국가와는 아무 상관없겠죠.

 

5) 계좌제 발급후 1년이내 사용안하면 평생 지원못받나요?

-->> 계좌제카드의 유효기간은 1년입니다. 계좌제카드를 발급받고 3개월 동안 사용하지 않았을 때는 휴면상태가 됩니다.

 이 때는 그냥 고용지원센터 휴면해제신청만하면 정상적으로 사용이 가능한데 사용을 해서 국비지원잔액이 남아있건 사용을 하지 않아 지원금이 그대로 남아있건 상관없이 무조건 1년이 지나면 소멸됩니다.

 따라서 1년이 지나면 재발급신청을 하셔야하고 재발급신청을 하게되면 한도액이 차감되어 지원되게 되어있습니다.

 

6) 걸려서 지원이 중단된경우도 평생 지원못받나요?

-->> 취업이 되어서 이 사실을 자진통보하거나 고용지원센터에서 조회후 취업완료상태가 되어 지원이 중단된 경우, 둘 다 마찬가지로 재지원이 가능합니다.

 다만 조건이 있죠. 교육을 받다가 중간에 취업이 되어 국비지원이 중단된 경우, 다니던 직장을 퇴사하고 6개월 후에 재지원이 가능합니다.

 이 때, 금액은 기존 계좌제 지원한도액인 200만원이 아닌 100만원으로 지원되구요.

 

7) 학원을 다니면서 단순알바 시간제알바등 할때도  본인 이름으로 등록이 되면 안되는건가요?

-->> 등록이라는 개념이 어떤 말씀인지 잘 모르겠는데 노동부에 근로자로 등록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당연히 안됩니다.

 단순알바, 시간제 알바라는 것이 그냥 말그대로 편의점같은 곳에서 파트타임으로 일하며 시급으로 처리되어 하는 것은 상관없는데 일을 하고 있다는 근거가 법적으로 기록되거나 신고되는 것은 당연히 안됩니다. 

 

8) 계좌카드 발급된다고 회사가기 전날 전화가 왔는데 그냥 취업했다고 노동청에 얘기하고 몇개월후에 다시 계좌제 하고싶다 그러면 해주나요?

-->> 계좌제카드가 발급된다고 전화가 왔다는 얘기는 계좌제카드를 신청해서 발급을 받으셨다는 얘긴데 이럴 경우 카드를 발급받고 교육을 한번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취업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퇴사 후 실업상태가 되었을 때 바로 재발급은 불가능합니다.

 이럴 경우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퇴사후 6개월이 지나야 재발급신청이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약 :

 지금 질문자님의 상황은 굳이 위험하게 교육을 받으면서 일을 하시는 것보다는 어차피 카드가 나왔으니 그냥 정상적으로 교육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교육을 받다가 중간에 본인이 원하는 기업에 취업이 되었을 경우에는 상관이 없는데 지금처럼 그냥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근로자로 분류되어 국비지원이 중단되면 알바를 안하는 것만 못한 결과가 발생할 것이 분명하니 정상적으로 받고자하는 교육을 무사히 수료하고 원하는 분야, 원하는 기업에 취업을 하시는 것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답변출처 : 가장 많이 본 신지식

 

Re.계좌제 신청후 회사다녀도 될까요?
답변자 : 계좌제닷컴 2010-04-20

1) 과장은 노동부에 등록안한다고 말은했는데 믿고 회사를 다녀도 될까요?

-->> 담당자가 등록 안했다고하면 믿으시는 수 밖에는 없는데 정확히 확인해보시려면 노동부나 고용지원센터에 전화해서 본인이 근로자로 등록이 되었는지 확인해보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담당자는 근로자로 등록하지 않았다고 알고 있을 수 있으나 회사차원에서 등록이 되어버렸다면 문제가 될 수 있으니 일을 시작하게 되셨다면 앞서 말씀드린 행정기관에 전화로 조회해보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2) 4대보험이나 세금을 안떼도 업체에서 나라의 혜택을받기위해 노동부에 등록하는경우

저도모르게 등록되거나 퇴사후에라도 등록되거나 하는경우가 많나요? 그렇다면 전산상 조회가 꼭 되나요?

그럼 이런경우도 계좌제 취소되나요?

-->> 4대보험이나 소득세, 갑근세 등 근로자들이 부담하는 세금을 통해서도 등록되지만 말씀하신 국가의 혜택, 즉 구직자를 채용했을 때 국가에서 채용된 자의 급여의 일부분을 일정기간 동안 보조해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노동부, 중소기업청 등 채용활성화를 위해 기업에게 주는 혜택인데 쉽게말해서 직원의 급여를 나라에서 일정기간동안 지원해주는 겁니다. 회사가 만약 이 지원제도의 혜택을 받는 업체라면 당연히 질문자님의 근로여부가 등록이 되겠죠. 전산상 조회도 가능하구요.

 이런 경우 계좌제는 취소됩니다. 

 

3) 걸리는 경우 벌금이 있나요? 있다면 2배 3배 된다는데 그런가요?

-->> 실업급여의 경우 고의적으로 경제활동을 하면서 실업급여를 수급하게 되면 벌금이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계좌제의 경우 교육과정 진행 시 취업이 되었을 경우, 본인이 고용지원센터에 취업이 된 사실만 통보하면 별 다른 불이익은 없으며 사업주가 허락할 경우 교육일정이 남았다면 예정대로 이수하실 수도 있습니다. 

 

4) 만약 걸리게되서 지원받은 돈과  벌금 (있다면) 까지 다 내고 사비로 학원을 새로 갈 경우(국비제외)

수업내용을 처음부터 다시 들어야하나요?

-->>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본인이 자진취업신고만 하신다면 그에 따르는 경제적 불이익은 없습니다. 상황에 따라 교육도 끝까지 정상적으로 이수하실 수 있구요.

 다만 취업이 되었을 경우 이 사실을 고용지원센터에 통보하지 않았을 경우가 문제가 될 수 있는데 그렇다고해도 지원받은 금액을 반환한다거나 벌금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국비지원을 받지 않고 사비로 학원을 신규등록할 경우에는 교육과정을 처음부터 듣거나 안들은 부분부터 이어듣거나하는 문제는 학생이 선택을 하면 되는 것이구요. 국가와는 아무 상관없겠죠.

 

5) 계좌제 발급후 1년이내 사용안하면 평생 지원못받나요?

-->> 계좌제카드의 유효기간은 1년입니다. 계좌제카드를 발급받고 3개월 동안 사용하지 않았을 때는 휴면상태가 됩니다.

 이 때는 그냥 고용지원센터 휴면해제신청만하면 정상적으로 사용이 가능한데 사용을 해서 국비지원잔액이 남아있건 사용을 하지 않아 지원금이 그대로 남아있건 상관없이 무조건 1년이 지나면 소멸됩니다.

 따라서 1년이 지나면 재발급신청을 하셔야하고 재발급신청을 하게되면 한도액이 차감되어 지원되게 되어있습니다.

 

6) 걸려서 지원이 중단된경우도 평생 지원못받나요?

-->> 취업이 되어서 이 사실을 자진통보하거나 고용지원센터에서 조회후 취업완료상태가 되어 지원이 중단된 경우, 둘 다 마찬가지로 재지원이 가능합니다.

 다만 조건이 있죠. 교육을 받다가 중간에 취업이 되어 국비지원이 중단된 경우, 다니던 직장을 퇴사하고 6개월 후에 재지원이 가능합니다.

 이 때, 금액은 기존 계좌제 지원한도액인 200만원이 아닌 100만원으로 지원되구요.

 

7) 학원을 다니면서 단순알바 시간제알바등 할때도  본인 이름으로 등록이 되면 안되는건가요?

-->> 등록이라는 개념이 어떤 말씀인지 잘 모르겠는데 노동부에 근로자로 등록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당연히 안됩니다.

 단순알바, 시간제 알바라는 것이 그냥 말그대로 편의점같은 곳에서 파트타임으로 일하며 시급으로 처리되어 하는 것은 상관없는데 일을 하고 있다는 근거가 법적으로 기록되거나 신고되는 것은 당연히 안됩니다. 

 

8) 계좌카드 발급된다고 회사가기 전날 전화가 왔는데 그냥 취업했다고 노동청에 얘기하고 몇개월후에 다시 계좌제 하고싶다 그러면 해주나요?

-->> 계좌제카드가 발급된다고 전화가 왔다는 얘기는 계좌제카드를 신청해서 발급을 받으셨다는 얘긴데 이럴 경우 카드를 발급받고 교육을 한번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취업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퇴사 후 실업상태가 되었을 때 바로 재발급은 불가능합니다.

 이럴 경우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퇴사후 6개월이 지나야 재발급신청이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약 :

 지금 질문자님의 상황은 굳이 위험하게 교육을 받으면서 일을 하시는 것보다는 어차피 카드가 나왔으니 그냥 정상적으로 교육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교육을 받다가 중간에 본인이 원하는 기업에 취업이 되었을 경우에는 상관이 없는데 지금처럼 그냥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근로자로 분류되어 국비지원이 중단되면 알바를 안하는 것만 못한 결과가 발생할 것이 분명하니 정상적으로 받고자하는 교육을 무사히 수료하고 원하는 분야, 원하는 기업에 취업을 하시는 것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답변출처 : 가장 많이 본 신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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