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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비 환불을 안해줍니당..
조회(1118)    답변(1) 비공개    2010-04-20
제가 신림에

마사지학원을다녔거든요

종합반으로해서 100만원정도냈는데

피부,전신마사지(여러가지)해선데

피부 필기만배웠거든요

2주정도나가구

계속못나갔거든요

11월에 수강끊어놓고

12월말쯤부터다니다

2주정도다니구 말았는데

집안사정땜에 일해야해서

취업했거든요 학원을못나가니까

전화를했어요

작은돈이면그냥말겠는데

큰액수라좀그랬거든요

근데 개인적인사정인데 왜자기네가돈을주냐구

학원에서 내쫓은것도아닌데 돈못주겟다구

그냥 나중에라도 배우려면 오라는거에요

처음수강료낼때 환불에대한얘기도

전혀못들었고 그런거에관련해서받은것도없어요

근데이제와서 자기네규정상그렇다고하네요..

아....... 법적으로든 어떻게든

환불받을수있는방법좀알려주세요

그리고이경우에..환불이혹시안되는건가요?

 

Re.학원비 환불을 안해줍니당..
답변자 : 계좌제닷컴 2010-04-20

학원비 환불 규정에 대해서 문의 하셨는데요.

학원을 등록해서 개인사정으로 인하여 학원을 다니지 못한다면 기간에 따라서

학원비용을 환불해줘야 합니다.

 

이는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규정된 내용을 보면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08. 2.29] [대통령령 제20740호, 2008. 2.29, 타법개정]

 

제18조 (수강료등의 징수·감면 및 반환등)

 

①학원의 설립·운영자 및 교습자는 당해수강자 또는 학습장소사용자로부터 수강료등을 징수할 때에는 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9.5.10>

②법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강료등의 반환사유(이하 "반환사유"라 한다)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99.5.10>

1.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학원의 등록이 말소되거나 교습소가 폐지된 경우 또는 교습의 정지명령을 받은 경우

2. 학원설립·운영자 또는 교습자가 교습을 할 수 없거나 교습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경우

3. 학습자가 본인의 의사로 수강 또는 학습장소사용을 포기한 경우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별표 3의 반환기준에 의하여 수강료등을 반환사유발생일부터 5일이내에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1999.5.10, 2007.3.23>

1. 삭제 <2007.3.23>

2. 삭제 <2007.3.23>

④학원의 설립·운영자 및 교습자는 당해 학원 또는 교습소의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수강료등을 감면할 수 있다.


18초 3항 관련 규정을 보면 

 

기간에 따라 학원비의 1/2 비용을 받을 수 있을 듯 합니다.

학원 담당자와 이와 관련된 법적용을 제시하고 학원비의 1/2 정도를 반환 받을 수 있어 보입니다.

좋은 결과 있으시기 바랍니다.

답변출처 : 다음신지식

 

Re.학원비 환불을 안해줍니당..
답변자 : 계좌제닷컴 2010-04-20

학원비 환불 규정에 대해서 문의 하셨는데요.

학원을 등록해서 개인사정으로 인하여 학원을 다니지 못한다면 기간에 따라서

학원비용을 환불해줘야 합니다.

 

이는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규정된 내용을 보면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08. 2.29] [대통령령 제20740호, 2008. 2.29, 타법개정]

 

제18조 (수강료등의 징수·감면 및 반환등)

 

①학원의 설립·운영자 및 교습자는 당해수강자 또는 학습장소사용자로부터 수강료등을 징수할 때에는 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9.5.10>

②법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강료등의 반환사유(이하 "반환사유"라 한다)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99.5.10>

1.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학원의 등록이 말소되거나 교습소가 폐지된 경우 또는 교습의 정지명령을 받은 경우

2. 학원설립·운영자 또는 교습자가 교습을 할 수 없거나 교습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경우

3. 학습자가 본인의 의사로 수강 또는 학습장소사용을 포기한 경우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별표 3의 반환기준에 의하여 수강료등을 반환사유발생일부터 5일이내에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1999.5.10, 2007.3.23>

1. 삭제 <2007.3.23>

2. 삭제 <2007.3.23>

④학원의 설립·운영자 및 교습자는 당해 학원 또는 교습소의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수강료등을 감면할 수 있다.


18초 3항 관련 규정을 보면 

 

기간에 따라 학원비의 1/2 비용을 받을 수 있을 듯 합니다.

학원 담당자와 이와 관련된 법적용을 제시하고 학원비의 1/2 정도를 반환 받을 수 있어 보입니다.

좋은 결과 있으시기 바랍니다.

답변출처 : 다음신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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