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4월부터 전국적으로 직업능력개발훈련(일명 계좌제-실업자/신규실업자)이 확대 되었습니다. 기존의 광주, 대구지역만 시범적으로 실시하였던 것인데 금년을 시범기간으로 삼고 2010년부터 본격적으로 계획이 수정/보완되어 차후 기존의 근로자수강지원금 제도와 개인 및 사업주 환급교육과정, 근로자 능력개발훈련카드제(비정규직)들을 모두 이 계좌제로 통합하여 운영할 것이며, 이 교육훈련 지원제도 명칭이 "직업능력개발훈련" 인 것입니다.
현재(09년 8월 기준)는 미취업자와 실업자만을 대상으로 하여 계좌카드를 발급하고 있으며, 기존의 국비지원프로그램이 모두 이 제도로 통합되어 교육원 중심이 아닌 수강생 주도의 자기개발훈련이 가능해졌으며 학원들끼리의 경쟁을 통한 교육서비스 향상에도 기여할 것입니다.
※ 직업능력개발훈련 계좌제
: 구직자(신규실업자, 전직실업자)에게 일정한 금액을 지원, 그 범위 이내에서 자기 주도적으로 직업능력개발훈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훈련이력 등을 개인별로 통합관리하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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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가 인정한 적합훈련과정(ETPL, Eligible Training Program List) 중에서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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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별로 지정된 과정의 차이가 있음. 학원 또는 각지역의 노동부 산하 고용안정센터에 전화를 해보기를 바랍니다.
<2> 계좌제 훈련상담 단계별 주요내용과 절차
1. 훈련안내
-계좌제 안내 동영상 등 시청(확인증 발부)
-적합 훈련과정(ETPL)안내
2. 1차 훈련상담
-상담매뉴얼을 활용하여 훈련희망자 중 훈련이 필요한 자를 선별
: 적격자 및 훈련분야 결정자- 개인 훈련 계획서 약정(카드발급 신청)
: 부적격자 및 훈련분야 미결정자 - 2차 훈련상담 안내
3. 2차 훈련상담
- 체크리스트와 상담 매뉴얼, 각종 직업신리검사결과 등을 토대로 훈련이 필요한 자를 선별
: 적격자 및 훈련분야 결정자 - 개인훈련 계획서 약정(카드발급 신청)
: 부적격자 - 상담종료
: 훈련분야 미결정자 - 추가상담 실시
4. 훈련 재상담
- 계좌 발급 이후 개인훈련계획서에서 약정한 훈련분야 외의 다른 분야의 훈련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재상담을 거쳐 훈련분야 변경
만약에 직업능력개발 훈련에 관해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관할 고용지원센터나 해당 교육기관에 문의하면 됩니다. 제게 메일( smileesfree@naver.com ) 주셔도 됩니다.
국비무료교육 최다교육정보제공 - 국비지원교육정보센터 www.gukbi.com
직업능력개발계좌제 및 해외취업 교육정보제공 계좌제닷컴 www.hrdclu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