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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훈련생계비대출 자격에 대해 질문합니다.
조회(1618)    답변(1) sadness_neko    2010-04-27
고용보험을 내다가, 4월에 일을 그만둔 실직 상태인데요...

실직자도 직업훈련 생계비 대출 받을수 있나요?

아, 전에 인터넷 요금을 안내서 신용불량자인데...ㅡㅡㅋ

받을 수 있는지......


대출은 꼭 직업훈련과정을 교육해야만 받을 수 있는건가요?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Re.직업훈련생계비대출 자격에 대해 질문합니다.
답변자 : 계좌제닷컴 2010-04-27

안녕하세요?

근로복지공단에서 실시하고 있는 직업훈련생계비 대부업무에 대한 소중한답변드립니다.

질문) 실직자도 직업훈련 생계비 대출 받을수 있나요?

답변) 네 연1%의 이자로 300만원~600만원까지 생계비대출을 받으실수 있습니다.

단! 실업금여를 받고 있는중이시면 대부대상자가 되실수 없습니다.

질문) 대출은 꼭 직업훈련과정을 교육해야만 받을 수 있는건가요?

답변) 네 노동부에서 지정해준 국비지원 직업능력개발계좌제같은 직업훈련을 받으면서 대출을 신청하실수 있으며, 300만원을 신청하시고 훈련과정이 3개월이면 월100만원씩 훈련기간동안 나눠서 받으실수 있습니다.

추가답변)

현재 질문자님은 신용불량자라고 하셧는데요.. 인터넷요금이라면 정확하게 신불자가되었는지를 먼저확인하셔야 합니다. 보통 잘못알고 계신경우가 많기때문에 겁주기위해 그런말을 하는경우가 많으니 꼭 신불자가되었는지를 먼저 확인하시고 자세한 내용은 근로복지공단으로 전화하시어 대상이 되는지를 먼저 체크하세요..!!

* 신불자라고 모두 해당사항이 없는것은 아닙니다.

원하시는 답변이었는지 모르겠습니다.

화이팅 하시고.. 힘내세요...

감사합니다.

* 직업훈련생계비 대부사업안내

직업훈련에 참여하는 비정규직근로자와 실업자에게 생계비를 장기 저리로 대부하여 생계에 대한 부담 없이 체계적인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여 더 나은 일자리로의 이동을 돕기 위한제도입니다.


1. 대부대상
비정규직 근로자
-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을 취득한 비정규직근로자로서 연간 소득금액이 2천4백만원 미만인 자
실업자(이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직업훈련을 받고 있는 채용예정자 및 구직자

 
2. 대상훈련과정
비정규직  
근로자수강지원금 과정 훈련이나 근로자능력개발카드제 과정 훈련 또는 단기직무과정 훈련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훈련으로서 1개월(인터넷원격훈련 과정의 경우 32시간)이상의 훈련과정에 해당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한 기술계 학원에서 실시하는「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국가기술자격 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훈련으로서 1개월 이상의 훈련과정에 해당할 것 
※ 어학 또는 주말반 훈련과정도 해당

실 업 자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제12조에 따른 실업자 등을 위한 직업능력개발훈련, 같은 법 제13조에 따른 자활지원을 위한 직업능력개발훈련,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우선선정직종에 대한 직업능력개발훈련, 채용예정자와 구직자에 대한 직업능력개발훈련(양성훈련)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훈련과정으로서 그 훈련과정이 1개월 이상에 해당할 것
 

3. 대부금액
1인당 대부한도액
비정규직 : 300만원 (신청일 현재 잔여 훈련기간 범위 내)
※ 다만, 생계비 대부를 받고 있던 비정규직근로자가 훈련을 받기 위해 퇴직하거나 휴직한 경우에는 총 대부한도액을 600만원 이내로 함 실업자 : 600만원(신청일 현재 잔여 훈련기간 범위 내)
월별 대부 한도액 : 100만원 이내
상환방법 : 1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
※ 분할실행 시 만기일, 할부기일, 이자납부일 등은 최초실행분과 일치 융자금리 : 1%
보증요건 : 공단 신용보증제도 이용 (보증료율 연 1%, 자세한 사항은 '신용보증지원' 사업소개 참고)
※ 대부실행시 총 보증기간에 대한 보증료를 선공제하여 대부금이 지급되며, 중도상환시 보증료를 환급함.

 
4. 구비서류

비정규직
- 근로계약서
- 근로자 본인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나 국세청이 발급한 종합소득세신고자용 소득금액증명
- 훈련기관이 발급한 수강증
- 생계비 대부를 받고 있던 비정규직근로자가 

- 훈련을 받기 위해 퇴직하거나 휴직한 경우의 대부 신청 : 퇴직증명서나 휴직증명서

* aegisone2010   http://blog.naver.com/dadalaji  - 답변출처 블러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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