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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계좌의 사용중지) ① 계좌를 발급받은 사람이 계좌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훈련을 수강하지 않으면 계좌의 사용이 중지되며, 계좌를 다시 사용하기 위해서는 계좌를 발급받은 지방노동관서에서 유선 또는 대면상담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계좌의 유효기간은 연장되지 않는다.
② 계좌를 발급받은 사람이 계좌를 발급받은 이후에 취업 또는 창업을 하는 경우에는 그 취업 또는 창업 기간 동안에는 계좌를 사용할 수 없다.
③ 제2항의 취업 또는 창업을 한 사람이 다시 실직 또는 폐업을 한 경우(그 취업 또는 창업 기간이 180일 미만인 경우에 한정한다)에는 계좌 유효기간 및 계좌 잔액 범위 내에서 계좌를 다시 사용할 수 있다.
④ 제2항의 취업 또는 창업한 사람 및 제3항의 다시 실직 또는 폐업한 사람은 그 사실을 계좌를 발급받은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
그리고 계좌제 카드 유효기간은 발급일로 부터 1년입니다^_^
1번 항을 참조하시구요!!!
3개월 전에는 꼭 수강을 하시길 바래여!!!^_^
http://www.purplemass.org/
디자인 기능인이 아닌 디자이너를 꿈꾸라. 창의적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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