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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비지원교육중에 대출을 받는것에대해서
조회(1366)    답변(1) alialice    2009-09-01
지금 제가 국비지원교육을 수행중에있습니다.



처음에는 어느정도 돈도 모아놓구선 교육에임하려고 했는데



갑자스런 일들이 겹치면서 모아두었던 돈을 거의 다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알바라도 하고 싶었지만



4대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알바라도 사업주가 세금때문에



제가 일한 증거가 남는다고 하더군요..



다른 방법을 알아보니..



국비지원교육중에 한달정도 교육을 수행하면 대출을 받을수 있다고 하던데



관련 사이트나 상담 전화번호점 알려주세요

 

Re.국비지원교육중에 대출을 받는것에대해서
답변자 : 계좌제닷컴 2009-09-01

국비지원교육정보센터 (국내최대의 국비지원교육정보제공 , 정부지원프로그램가장 많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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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훈련에 참여하는 비정규직근로자와 실업자에게 생계비를 장기 저리로 대부하여 생계에 대한 부담 없이 체계적인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여 더 나은 일자리로의 이동을 돕기 위함

19,930명 / 722억원(추경예산 126억원 포함)

※노동부고시 제2009-9호(2009. 3. 26 적용) 대부대상 및 대상훈련과정 변경 적용
1. 대부대상
비정규직 근로자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을 취득한 비정규직근로자로서 연간 소득금액이 2천4백만원 이하인 자 실업자(이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직업훈련을 받고 있는 채용예정자 및 구직자 ※ 고용보험법시행령 제41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훈련
※ 융자대상 제외
- 실업급여 수급중인 자
- 근로자복지기본법에 따라 융자 지원을 받은 자, 다만 융자금을 전액 상환한 경우는 신청 가능
- 공단으로부터 융자를 받은 후 부정신청, 용도 외 사용 등으로 융자가 취소 된 자
- 전국은행연합회의 금융기관 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금융질서문란, 공공기록,
   특수기록정보 등의 신용정보가 등록 된 자.
- 융자신청 당시 만 65세 이상인 자
2. 대부대상 훈련
비정규직근로자 훈련
근로자수강지원금 과정 훈련이나 근로자능력개발카드제 과정 훈련 또는 단기직무과정 훈련 중 어느 하나에 해아당하는 훈련으로서 1개월(인터넷원격훈련 과정의 경우 32시간)이상의 훈련과정에 해당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한 기술계 학원에서 실시하는「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국가기술자격 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훈련으로서 1개월 이상의 훈련과정 해당
※ 어학 또는 주말반 훈련과정도 해당 실업자 훈련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제12조에 따른 실업자 등을 위한 직업능력개발훈련, 같은 법 제13조에 따른 자활지원을 위한 직업능력개발훈련,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우선선정직종에 대한 직업능력개발훈련, 채용예정자와 구직자에 대한 직업능력개발훈련(양성훈련)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훈련과정으로써 그 훈련과정이 1개월 이상에 해당할 것
3. 대부 조건
1인당 대부한도액
비정규직근로자 : 300만원 (신청일 현재 잔여 훈련기간 범위 내)
※ 다만, 생계비 대부를 받고 있던 비정규직근로자가 훈련을 받기 위해 퇴직하거나 휴직한 경우에는 총 대부한도액을 600만원 이내로 함 실업자 : 600만원(신청일 현재 잔여 훈련기간 범위 내) 월별 대부 한도액 : 100만원 이내
상환방법 : 1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
※ 분할실행 시 만기일, 할부기일, 이자납부일 등은 최초실행분과 일치
융자금리 : 2.4%
보증요건 : 공단 신용보증제도 이용 (보증료율 연 1%, 자세한 사항은 '신용보증지원' 사업소개 참고)
4. 구비서류
비정규직근로자
근로계약서 근로자 본인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나 국세청이 발급한 종합소득세신고자용 소득금액증명 훈련기관이 발급한 수강증 생계비 대부를 받고 있던 비정규직근로자가 훈련을 받기 위해 퇴직하거나 휴직한 경우의 대부 신청 : 퇴직증명서나 휴직증명서 5. 대부 신청
접수방법 : 근로복지공단홈페이지를 통한 전자(인터넷) 또는 훈련기관 관할 각 지역본부 복지부, 지사 행정복지팀에 방문 접수
(☎1588-0075) 전자(인터넷) 접수 시 구비서류는 훈련기관 관할 지사로 제출 6. 대부 절차
인터넷ㆍ방문을 통한 융자 및 신용보증 신청 (신청자) → 구비서류 제출(신청자) → 구비서류 및 융자적격여부 검토 (관할 지사) → 적격결정 및 신용보증번호 발행(관할지사) → 대행금융기관(중소기업은행 인터넷뱅킹(mybank.ibk.co.kr)을 통한 융자실행 (신청자)

더 자세한 상황은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를 참조 하시면 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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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노동부지원 / 산업인력관리공단지원 최우수교육기관 등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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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국비지원교육중에 대출을 받는것에대해서
답변자 : 계좌제닷컴 2009-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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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근로자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을 취득한 비정규직근로자로서 연간 소득금액이 2천4백만원 이하인 자 실업자(이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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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부대상 훈련
비정규직근로자 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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