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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근로자인지 파견근로자인지 도급인지?? 노동청 내일배움카드(학원비보조) 발급 대상자는??
조회(1416)    답변(1) 비공개    2013-01-10
저는 2002년부터 지금까지 ㈜00시스템과 근로계약을 맺고 근무(근무처 : 00은행 경비원(청경))를 시작해 2년마다 갱신하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의 계약서 내용을 아래와 같습니다.

* * 내 용 * *

A. 당사자 -> 갑: 00시스템, 을: 근로자 본인

B. 근로조건

1. 직종 : 사원

2. 취업장소 : 00은행 지점(취업장소는 갑의 인력운영에 의해 변경될 수 있다

3. 급여총액 :

3-1. 월봉(4대보험 본인부담 및 제세공과금 차감전 금액)

* 실수령액은 현재 대략 130만원(4대보험 차감후)

(시급: 3,800원)

구성 : 기본급(대략1백), 연차수당(5만), 식사수당(1십만)

3-2. 근무형태 : 일근(주5일제)

3-3. 근무시간 : 1일 8시간, 1주 40시간

3-4. 근로계약기간 : 2011.01.01.- 2013.12.31.

3-5 월봉의 기산 및 지급방법 등

4. 휴게시간 :

5. 휴일:

6. 계약의 해지사유

7. 기타 : 상기내용에 없는 사항은 당사 취업규칙 등 제규정에 따른다.

* * 끝 * *



계약조건은 상기와 같습니다.



10년전 대략 70만원부터 시작해서 현재는 130만원을 받고 은행 청경으로 일하고 있는데,

* 2004년도쯤 우연한 기회에 00은행에서 00시스템으로 지급하는 "급여지급명세서"를 본적이 있는데

당시 230만원이상 지급한 것으로 나와 있었습니다.



급여가 너무 작아 생활이 안되어 늦게나마 직장을 옮겨보려고 예전부터 하고 싶었던 일식요리사 자격증을 따서 취업을 하기위해 모진 마음을 먹고 요리학원을 등록하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노동청에 직업능력개발계좌(내일배움카드)를 발급받아 학원비 일부라도

보조를 받으려고 하니 파견근로자가 아니라서 안된다고 합니다.



말인즉슨 근로계약서에 파견근로라는 말이 없기 때문에 안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회사에 전화해 보니 저는 파견근로자가 아니라 도급이라고 하는데 이게 무슨말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파견근로자인가요 기간제 근로자인가요 도급근로자?? 인가요?

그리고 저같은 사람은 왜 노동청의 교육비 지원대상도 안되나요?


아무리 생각해도 부당한 근로조건과 대우인 것 같고 은행 청경하려는 사람은 무조건 말리고 싶습니다.

 

Re.기간제근로자인지 파견근로자인지 도급인지?? 노동청 내일배움카드(학원비보조) 발급 대상자는??
답변자 : 계좌제닷컴 2013-01-10
재직자내일배움카드를 말씀 하시는거 같네요. 우선 파견직이나 계약직 개념을 떠나서

2002년부터 일을 하고 계시다면 계약직일지라도 다년직 계약자라고 봐야 합니다.

고용센터에서 재직자내일배움카드 발급시 단기근로자를 대상으로 발급을 해주므로 이점 때문에

해당이 되지 못하셨나 보네요.

부당 하다고 생각되시면 고용센터로 전화를 하셔서 타당한 이유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1. 이직 예정의 근로자

2. 무급 휴직, 휴업자  * 경영상의 이유로 90일 이상 무급휴직,휴업을 하고도 복귀하지 못한 근로자

3. 비정규직 근로자

기간제 근로자, 단시간 근로자, 파견근로자, 일용근로자

*교육문의 주실때 국비지원교육정보센터 - 계좌제닷컴을 통해 문의 주셨다고 말씀해주시면
제휴기관인 경우 문화상품권 또는 교육비 활인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계좌제닷컴에서 못 찾는 정보는 여기서 찾을 수 있다. - 국비지원교육정보센터
www.gukbi.com
내일배움카드(계좌제) 및 해외취업 교육정보제공 계좌제닷컴 www.hrdclu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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