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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성공패키지 조건에 제가 해당될까요?
조회(1399)    답변(1) 비공개    2012-12-09
아버지가 실직상태셔서(6개월 이상) 어머니가 가계부양하고 계신상태이구요

저는 22살 휴학생이에요.

편의점 알바는 하다가 직영점이 개인으로 바뀌면서 그만두게 됬구요 아르바이트긴 하지만

어쨌든 현재는 실직 상태입니다.

어머니는 일당으로 식당일을 하고계신데,

그 액수가 기초생활비 150%는 안되는걸로 알고있고, 다만 어머니가 보험욕심이 많아 보험비가 꽤 많이나오는걸로 알고있어요 ㅠㅠ;; (그러므로 4인가족 기준 건보료 65000원 이하라는 조건이 충족되지않는것같습니다..ㅠㅠ)

이런 경우에는 전 취업성공패키지 신청을 못하는걸까요?

 

Re.취업성공패키지 조건에 제가 해당될까요?
답변자 : 계좌제닷컴 2012-12-09
예~ 우선 고용보험료 기준도 기준이지만, 휴학생 이시면 국비교육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에서 제외가 됩니다. 추후 학교를 졸업하시고 국비교육을 받을 수 있을때 고용센터를 통해서 자격요건을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 지원대상자 지원형위와 유형

1. 저소득(1유형) 및 기타(4유형)
지원대상자 『선정』 기준
① 기준 1 : 연 령
지원대상자는 만 18세~64세 이하일 것

【‘연령’산정 】
⇒‘연령’은『취업성공패키지』지원사업 ‘참가 신청서’를 제출한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
② 기준 2 : 건강보험료 납입액* (가구원수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조건부 수급자로서 고용노동부로 의뢰되는 대상자(취업대상자)가 아니거나, ‘차상위계층 확인서’ 등 관련 증명서*를
제출할 수 없는 저소득층의 경우 건강보험료 납입(부과)액을 기준으로 지원대상자 여부를 판단합니다.
지원대상자는 ‘일정수준의 가구원수별 건강보험료 납입상한액* 이하’ 가구의 구성원일 것

건강보험료 미납자 경우, ‘부과액’을 납입액과 동일하게 적용

⇒‘「가구원수별 건강보험료 납입액(부과액)」은 “지원대상자 범위(차차상위계층 이하)에 해당하는 가구원수별 소득인정액에 직장가입자
개인부담비율(2.54%)를 곱한 금액”으로 하며, 이는 ‘지역가입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8인 이상인 가구의 보험료 기준 산정 】
⇒‘7인’ 가구의 최저생계비를 기준으로 1인 증가시 마다
266,291원씩을 더하여 ''최저생계비''(A)를 산정하고, 동 금액(A)을 기준으로 보험료 납입상한액 산정
【8인 가구의 보험료 납입상한액】
⇒〔2,504,578(2,238,286+266,291 * 1.5〕 * 0.02665 = 100,121원

지원내용

1단계 참여수당

『취업성공 패키지』지원대상자로서 1단계(진단·경로설정) 과정에서 집단상담 프로그램을 거쳐 ‘개인별 취업지원계획’을 수립한 자에
대하여 1단계 참여수당(최대 20만원)를 지급합니다.

2단계 생계유지수당

지원대상자 중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기준 훈련일수 1일 당 15,000원을 지급하되, 최대금액은 월 20만원까지 지급
취업성공수당
-『취업성공 패키지』지원 사업 참여자(1유형)가 1단계 IAP 수립을 완료한 후 주 30시간이상의 일자리에 취업하여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경우에 취업성공수당을 지급합니다.
『취업성공 패키지』지원 사업 종료 후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취업한 경우에도 인정
- 취업성공수당은 취업후 같은 직장에서 1개월 근무한 경우 20만원, 같은 직장에서 3개월 근무시 30만원, 같은 직장에서 6개월 근무시 50만원을
각각 나누어 지급하며, 최대 100만원이 지급됩니다.


2. 청년(2유형)

지원대상자 「선정」기준
① 기준 1(공통) : 연 령
지원대상자는 만 15세~29세 이하일 것
- 다만, 군필자의 경우 만 32세 미만 참여 가능
【‘연령’산정 】
⇒‘연령’은『취업성공패키지』지원사업 ‘참가 신청서’를 제출한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
② 기준 2(장기구직): 구직(실업)기간
고용보험전산망을 통해 피보험자격상실일을 확인해서 자격상실일로부터 6개월 동안 취업한 사실이 없는 지 확인
③ 기준 3(니트족): 문답표 작성(고용센터만 해당)
대상자 적합도 문답표를 작성하여 20점 이상이면 니트족으로 판정하여 참여

지원내용

1단계 참여수당
『취업성공 패키지』지원대상자로서 1단계(진단·경로설정) 과정에서 집단상담 프로그램을 거쳐 ‘개인별 취업지원계획’을 수립한 자에 대하여
1단계 참여수당(20만원)를 지급합니다.
2단계 생계유지수당
지원대상자 중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기준 훈련일수 1일 당 15,000원을 지급하되, 최대금액은 월 20만원까지 지급


3. 훈련(3유형)

지원대상자 「선정」기준
① 기준 1(공통) : 연 령
지원대상자는 만 18세~64세 이하일 것
- 다만, 군필자의 경우 만 32세 미만 참여 가능
【‘연령’산정 】
⇒‘연령’은『취업성공패키지』지원사업 ‘참가 신청서’를 제출한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
② 기준 2(장기구직): 구직(실업)기간
고용보험전산망을 통해 피보험자격상실일을 확인해서 자격상실일로부터 3개월 동안 취업한 사실이 없는 지 확인
지역건강보험료를 신청일 이전 3개월 동안 납부하거나 피부양자인 자로 유지한 기간을 확인
③ 기준 3(건설일용): 근로내용 확인신고
고용보험전산망을 통해 일용직 근로내용 확인신고가 된 경우
④ 기준 4(구직자): 구직등록
참가신청일 기준으로 구직 등록한 사실이 확인되면 참여 가능하며 건설일용근로자임에도 고용보험 근로내역 확인신고가 되어 있지 않은 경우
구직등록하고 참여토록 조치
⑤ 기준 5(건설일용 및 구직자): 재산요건
실업급여 개별연장급여 지급기준을 준용
-(주택소유) 본인 및 배우자의 재산세 과세액의 합계액이 70,000만원 이하
-(주택미소유) 본인 및 배우자의 재산합게액이 1억원 이하

지원내용

1단계 참여수당

『취업성공 패키지』지원대상자로서 1단계(진단 · 경로설정) 과정에서 집단상담 프로그램을 거쳐 ‘개인별 취업지원계획’을 수립한 자에
대하여 1단계 참여수당(20만원)를 지급합니다.

2단계 생계유지수당

지원대상자 중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기준 훈련일수 1일 당 15,000원을 지급하되, 최대금액은 월 20만원까지 지급



▣ 선정요건 및 절차


지원대상자 유형별 특성에 따라 관련 증빙자료 확인 및 ‘선정·제외’ 기준 해당 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지원대상자’여부를 결정합니다.

1 자활사업 대상자 : 당연 지원대상자
지자체로부터 ‘자활사업’ 대상자(조건부수급자 중 취업대상자)로 의뢰된 자에 대해서는 별도 요건확인 절차 없이 ‘지원대상자’로 선정합니다.
다만, ’취업지원 ‘중단’ 내지 ‘종료’ 경력자 경우에는 지원‘중단(종료)’일부터 1년 경과여부를 확인하여 최종 결정하게 됩니다.

2 ‘차상위계층’ 대상 복지사업 수혜가구원
의료급여지원사업 등 ‘차상위계층’ 대상 복지사업 수혜가구 증명서를 우선적으로 확인 (기초생활수급자 여부 포함)하여 선정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인 경우에는 ‘일반수급자’여부 등을 확인, ‘일반수급자’ 또는 ‘비취업대상자’인 경우에는 제외됩니다.
수혜가구원(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닌 경우) 확인을 전제로 ‘연령’기준과 ‘실업급여 수급자’ 및 지원‘중단’ 경력 여부를 종합적으로 확인하여
최종 결정하고, 다음의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합니다.
① 18세 미만 내지 65세 이상인 경우
② ‘실업급여’수급자로 수급기간 종료일로부터 1개월을 넘지 않은 자
③ 취업지원 ‘중단’ 내지 ‘종료’ 경력자로 지원 ‘중단(종료)’일로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경우

3 ‘선정·제외’기준 확인대상자 : 차차상위계층 등 일반신청자
‘기초생활수급자’ 여부를 우선적으로 확인하여 ‘일반수급자’ 또는 ‘비취업대상자’인 경우에는 제외되고,
이후, 신청자의 가구원수 확인을 전제로 ‘가구원수별 건강보험료’ 기준 충족여부를 판단하여 지원대상자로 선정하고, 가구원수별 보험료
납입상한액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가구원수별 건강보험료’ 기준 충족(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닌 경우)을 전제로 ‘연령’기준과 ‘실업급여 수급자’ 및 지원‘중단’ 경력 여부를
종합적으로 확인하여 최종 결정하고, 다음의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합니다.
① 18세 미만 내지 65세 이상인 경우
② ‘실업급여’수급자로 수급기간 종료일로부터 1개월을 넘지 않은 자
③ 취업지원 ‘중단’ 내지 ‘종료’ 경력자로 지원 ‘중단(종료)’일로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경우



▣ 선정결과 통지

1 자활사업 대상자 : 당연 지원대상자
지원 대상자가 자활사업 대상자인 경우에는 지자체로부터 지원대상자를 의뢰받은 날을 기준으로 5일 이내에 ‘지원대상자 통보서’를 대상자에게 통지해 드립니다.
선정결과 통지 시 ‘초기상담’ 실시를 위한 ‘상담기일’을 지정하여 통지해 드립니다.
2 일반신청자
『취업성공 패키지』지원 사업 참가 신청서’ 제출일을 기준으로 14일 이내에 지원대상자 선정 결과 통보서를 신청인에게 통지해 드립니다.
지원대상자로 선정되지 못한 경우에는 구체적인 사유를 기재하여 통지해 드리고,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선정결과 통지 시 ‘초기상담’ 실시를 위한 ‘상담기일’을 지정하여 통지해 드립니다.
3 지원대상 선정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조치
지원대상자 선정결과서 통보내용과 관련하여 이의신청을 원하실 경우에는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해당 고용센터로 제출하시면, 심의위원회를 통해 이의신청내용을 심의합니다.
이의신청에 대한 인용여부에 대해서는 이의신청서가 제출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이의신청 결과통보서’보내드립니다.



▣ 2010년 이월자 관리

1. 참여수당(10년, 실비)
2010년 사업 참여자로서 2011년으로 이월된 경우 2010년도 지침을 적용하여 지급
2. 생계유지수당 (10년, 훈련참여수당)
(훈련기간 및 내용한도 적용) 참가신청일 기준으로 2010년도에 참여한 경우 이전 지침대로 적용
(그외 지급요건 및 지급액) 지급단위기간 시작일이 2011.1.1 이후인 경우에 2011년도 지침을 적용하여 지급
3. 취업성공수당
2010년 사업 참여자로서 2011년으로 이월된 경우 2010년도 지침을 적용하여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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