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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지금 정말급해요!!학원비환불규정좀알려주세요
조회(1127)    답변(1) smh****    2012-10-25
제가 간호학원을 다니 려고했는데

학원이 자꾸 수강일로 미루고 . 오리엔테이션도미루고

담당 선생님이 세미나 가셨다 교육가셨다고 자꾸그러시는데

불안한감 하면서 기다렸는데

ㅠㅠ 제가 갑자기 이사을 하게됬어요

수업은 시작도 안했구요.

환불 받을수있을까요?책값이랑 5개월치 등록비다 냈거든요?

도와주세요 오늘 바로.. 가려해요

 

Re.저지금 정말급해요!!학원비환불규정좀알려주세요
답변자 : 계좌제닷컴 2012-10-25

개강전에는 전액환불이 가능합니다. 다만 책을 먼저 받으셔서 사용을 하셨다면 책값은 공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책값은 잘 절충하시고, 교육비는 100% 환불이 가능합니다.

환불에 대한 문제 발생시, 교육청이나 소비자고발센터, 노동부 교육인경우 노동부에 민원을 넣을 수 있습니다.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 2011.10.26] [법률 제10916호, 2011.7.25, 일부개정]


제18조(교습비등의 반환 등) ① 학원설립·운영자, 교습자 및 개인과외교습자는 학습자가 수강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또는 학원의 등록말소, 교습소 폐지 등으로 교습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학습자로부터 받은 교습비등을 반환하는 등 학습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1.7.25>

② 제1항에 따른 교습비등의 반환사유, 반환금액,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7.25>

[전문개정 2007.12.21]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2.9.16] [대통령령 제24102호, 2012.9.14, 타법개정]


제18조(교습비등의 반환 등) ① 삭제 <2011.10.25>

②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교습비등의 반환사유(이하 "반환사유"라 한다)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10.25>

1. 법 제1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학원의 등록이 말소되거나 교습소가 폐지된 경우 또는 교습의 정지명령을 받은 경우

2. 학원설립·운영자, 교습자 또는 개인과외교습자가 교습을 할 수 없거나 교습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경우

3. 학습자가 본인의 의사로 수강 또는 학습장소 사용을 포기한 경우

③ 제2항 각 호에 따른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별표 4의 반환기준에 따라 반환사유 발생일부터 5일 이내에 교습비등을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1.10.25>

④ 학원설립·운영자 또는 교습자는 해당 학원 또는 교습소의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교습비등을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1.10.25>


*교육문의 주실때 국비지원교육정보센터 - 계좌제닷컴을 통해 문의 주셨다고 말씀해주시면
제휴기관인 경우 문화상품권 또는 교육비 활인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계좌제닷컴에서 못 찾는 정보는 여기서 찾을 수 있다. - 국비지원교육정보센터 www.gukbi.com
내일배움카드(계좌제) 및 해외취업 교육정보제공 계좌제닷컴 www.hrdclu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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