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좌제정보와 교육커뮤니티 전문사이트
광고안내 : 1688-6499

계좌제닷컴로고태극기 휘날리며

로그인   ㅣ   회원가입   ㅣ  계좌제닷컴을 즐겨찾기 추가

커뮤니티계좌제교육국비지원교육고용보험환급해외취업교육교육기관정보강사/에이젼트구인구직 교육기관서비스광고안내계좌제안내고용지원센터

메가IT 정보보안교육센터ㅣ 캠퍼스 별 최대 국비지원교육안내

메가IT 정보보안교육센터ㅣ 캠퍼스 별 최대 국비지원교육안내

지역별 교육과정

특화지역

서울 경기 인천
부산 대전 울산
대구 광주 경남
경북 전남 전북

서울 강남구 ㅣ 종로구

서울 마포구 ㅣ 서초구

경기 성남시 ㅣ 수원시

경기 안양시 ㅣ 부천시


2024년11월,12월 관악구,금천구,동작구,구로구,영등포구, 빅데이터,자바취업반,블록체인,핀테크,사물인터넷 일정안내

2024년11월,12월 종로구,중구,동대문구,서대문구,마포구 자바취업반,빅데이터,사물인터넷 ,블록체인,핀테크 국비교육일정안내

2024년11월,12월 강서구,관악구,금천구,동작구,구로구,영등포구, 빅데이터,자바취업반,블록체인,핀테크,사물인터넷 일정안내

2024년11월,12월 종로구,중구,동대문구,서대문구,마포구 자바취업반,빅데이터,사물인터넷 ,블록체인,핀테크 국비교육일정안내

[사전접수]12월/01월 빅데이터/인공지능/클라우드컴퓨팅/정보보안/실감형콘텐츠/핀테크/무인이동

[사전접수혜택]11월/12월(AI)빅데이터 분석(with 파이썬)과 엘라스틱서치를 활용한 자바(Java) 웹 개발자 양성

국비신지식 Q/A하기

저지금 정말급해요!!학원비환불규정좀알려주세요
조회(1137)    답변(1) smh****    2012-10-25
제가 간호학원을 다니 려고했는데

학원이 자꾸 수강일로 미루고 . 오리엔테이션도미루고

담당 선생님이 세미나 가셨다 교육가셨다고 자꾸그러시는데

불안한감 하면서 기다렸는데

ㅠㅠ 제가 갑자기 이사을 하게됬어요

수업은 시작도 안했구요.

환불 받을수있을까요?책값이랑 5개월치 등록비다 냈거든요?

도와주세요 오늘 바로.. 가려해요

 

Re.저지금 정말급해요!!학원비환불규정좀알려주세요
답변자 : 계좌제닷컴 2012-10-25

개강전에는 전액환불이 가능합니다. 다만 책을 먼저 받으셔서 사용을 하셨다면 책값은 공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책값은 잘 절충하시고, 교육비는 100% 환불이 가능합니다.

환불에 대한 문제 발생시, 교육청이나 소비자고발센터, 노동부 교육인경우 노동부에 민원을 넣을 수 있습니다.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 2011.10.26] [법률 제10916호, 2011.7.25, 일부개정]


제18조(교습비등의 반환 등) ① 학원설립·운영자, 교습자 및 개인과외교습자는 학습자가 수강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또는 학원의 등록말소, 교습소 폐지 등으로 교습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학습자로부터 받은 교습비등을 반환하는 등 학습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1.7.25>

② 제1항에 따른 교습비등의 반환사유, 반환금액,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7.25>

[전문개정 2007.12.21]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2.9.16] [대통령령 제24102호, 2012.9.14, 타법개정]


제18조(교습비등의 반환 등) ① 삭제 <2011.10.25>

②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교습비등의 반환사유(이하 "반환사유"라 한다)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10.25>

1. 법 제1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학원의 등록이 말소되거나 교습소가 폐지된 경우 또는 교습의 정지명령을 받은 경우

2. 학원설립·운영자, 교습자 또는 개인과외교습자가 교습을 할 수 없거나 교습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경우

3. 학습자가 본인의 의사로 수강 또는 학습장소 사용을 포기한 경우

③ 제2항 각 호에 따른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별표 4의 반환기준에 따라 반환사유 발생일부터 5일 이내에 교습비등을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1.10.25>

④ 학원설립·운영자 또는 교습자는 해당 학원 또는 교습소의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교습비등을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1.10.25>


*교육문의 주실때 국비지원교육정보센터 - 계좌제닷컴을 통해 문의 주셨다고 말씀해주시면
제휴기관인 경우 문화상품권 또는 교육비 활인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계좌제닷컴에서 못 찾는 정보는 여기서 찾을 수 있다. - 국비지원교육정보센터 www.gukbi.com
내일배움카드(계좌제) 및 해외취업 교육정보제공 계좌제닷컴 www.hrdclub.co.kr

 

목록답변쓰기

 

 

맨 위로

 

상호명 : IT국비지원 교육정보센터 l  사업자번호 : 210-17-55134 l  고객지원센터 : 1899-1534,1688-6499
본사 : 서울 금천구 디지털로9길68(가산동,대륭포스트타워5차)111-313 ㅣ 지사 : 강남/구로/금천/영등포/종로/신촌/부평     
개인정보처리방침    대표: 서병용 | 통신판매업신고번호 : 제2013-서울성북-00365호
Copyright(C)2004 HRDCLUB.CO.KR All Right reserved.  e-mail : gukbi@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