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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가 나서 약8일간 병원에 입원했습니다.외할머니가 돌아가셔서 몇일 실습을 못했는데 그것도 결석 처리가 되나요?
조회(3396)    답변(1) 비공개    2012-07-20
안녕하세요..

전 계좌제로 간호 조무사 학원을 다니고 있습니다.

실은 제가 지금 병원 실습을 하고 있습니다..

질문이 있어서요..

첫번째는 제가 5월달에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제가 잘못한건 아니고요 뒷차가 100%잘못한거구요 암튼 교통사고가 나서 약8일간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당연히 80%출석률은 안됐고요. 그럼 본인 부담금이 많이 나오나요?

출석으로 인정은 안되나요?

두번째는 얼마전에 외할머니가 돌아가셔서 몇일 실습을 못했는데 그것도 결석 처리가 되나요?

예전에 이론 수업할때 어떤분은 할머니 돌아가셨다고 하고 서류 제출하셔서 출석으로 인정되었다고 들었는데 그게 가능한가요?

그럼 결석 처리로 안되나요?

만약 서류를 제출 해야하면 어떤걸 제출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오늘 문자 하나를 받았는데 <귀하의 계좌카드 만료일 (2012.08.16)이후에는 새로운 훈련을 시작하실 수 없습니다.> 이러고 문자 왔는데 제가 작년 8월달에 계좌카드를 만들었는데 그때는 9월에 학원 개강한다고 했는데 개강이 10월로 연기가 되어서 10월달 부터 학원을 다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간호조무사 학원은 1년과정이라 올 9월21일 쯤에 끝나는데 8월달에 계좌카드가 만료되면 국비 지원을 못받나요?

그리고 제가 계좌카드가 신한은행 신용카드로 발급을 받았는데 학원비 말고 개인적으로도 카드를 쓰고 그랬는데 그게 문제가 되는건가요? 국비 지원받는게 지장이 있나요? 국비 지원금 200만원이 초가 될까요?

정말 급합니다..ㅠㅠ

 

Re.교통사고가 나서 약8일간 병원에 입원했습니다.외할머니가 돌아가셔서 몇일 실습을 못했는데 그것도 결석 처리가 되나요?
답변자 : 계좌제닷컴 2012-07-20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우선 내일배움카드로 교육을 받을 시 직권입력에 대한 부분입니다.

훈련기관은 훈련생이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여 출석체크를 할 수 없는 때에는 해당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날까지 HRD-net을 통하여 출석입력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1. 카드의 분실 또는 훼손으로 분실신고를 하거나 재발급신청을 한 경우
2. 정전, 단말기 고장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3. 훈련생이 신종플루에 감염된 경우
4. 그 밖에 지방노동관서의 장이 인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좌제에서는 기존 실업자훈련에서 인정되던 공가(결혼, 사망, 출산 등), 휴가, 훈련시험 등의 사유로 인한 직권입력은 불인정(결석처리)됩니다.

위 내용을 보시면 알겠지만, 질병은 직권입력으로 출석체크가 될 수 있겠지만, 공가는 인정 받을 수 없겠네요.. 이처리는 학원 측에 빨리 말씀 하셔야 합니다.

계좌카드 만료일이 지나더라도 배우고 있는 과정은 계속 진행 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만료일이 지나고 한도가 남아 있다 할지라도 새로운 과정을 수강 하실 수는 없습니다.

학원비 말고 개인적으로 쓰신건 상관이 없는데.. 그돈은 학생분 돈이므로 내일배움카드 한도액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교육문의 주실때 국비지원교육정보센터 - 계좌제닷컴을 통해 문의 주셨다고 말씀해주시면
제휴기관인 경우 문화상품권 또는 교육비 활인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계좌제닷컴에서 못 찾는 정보는 여기서 찾을 수 있다. - 국비지원교육정보센터 www.gukbi.com
내일배움카드(계좌제) 및 해외취업 교육정보제공 계좌제닷컴 www.hrdclu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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