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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에 취직이 되어 직업훈련을 받지못하고 기간이 만료되었는데요.
조회(1667)    답변(1) ssu****    2012-05-14
작년 초(혹은 재작년 말쯤) 직업훈련을 받고자 계좌제카드를 발급받았습니다.

그리고 5월에 취직이 되어 직업훈련을 받지못하고 기간이 만료되었는데요.

5월에 취직해 회사사정으로 인해(회사본사를 지방으로 이전) 8월말 제 의사와는 다르게 그만두게되었습니다.

고용보험 취득기간이 3개월정도 인거죠. 90일정도

그리고 어제 청년예스프로젝트에 지원했고, 오늘전화를 받았는데

제 계좌제 카드로 수강을 한번도 하지않은 상태에서 고용보험취득기간이 180일 미만으로

계좌제카드 발급 불가대상이라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1단계 진로설정상담 후에 3단계 취업알선만 가능하다고.

그래서 제가 지식인을 통해 알아봤는데

아래사항은 내일배움카드 재발급 노동부 공지내용입니다.

직업능력개발 계좌제 카드를 재발급 받고자 합니다.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직업능력개발계좌 재발급은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고용보험 취득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카드 유효만료일 이후 180일이 지나면 카드(100만원 한도)를 재발급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카드 유효기간내에 고용보험 취득 이력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재발급 처리됩니다.
1) 고용보험 취득 기간이 180일 이상인 경우 - 200만원한도로 카드를 재발급 할 수 있습니다.
2) 고용보험 취득 기간이 180일 미만인 경우
=> 2010.01.04이전에 취업한 경우 - 취업일로 부터 180일이 지나면 카드(100만원 한도)를 재발급 신청할 수 있습니다.
=> 2010.01.05이후에 취업한 경우 - 카드 기능복구 이후 유효만료일까지 카드 재사용이 가능하며, 카드 유효만료일 이후 180일이 지나면 카드(100만원 한도)를 재발급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이런 내용이 있더라구요.

2) 고용보험 취득 기간이 180일 미만인 경우
=> 2010.01.05이후에 취업한 경우 - 카드 기능복구 이후 유효만료일까지 카드 재사용이 가능하며, 카드 유효만료일 이후 180일이 지나면 카드(100만원 한도)를 재발급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이 항목에 해당하는거 같은데.. 정말 발급불가대상인가요?

꼭 좀 정확한 답변부탁드립니다. 백만원가량의 학원비 지원을 철썩같이 믿고있던터라 너무 막막하네요..


 

Re.5월에 취직이 되어 직업훈련을 받지못하고 기간이 만료되었는데요.
답변자 : 계좌제닷컴 2012-05-14

작년 초(혹은 재작년 말쯤) 직업훈련을 받고자 계좌제카드를 발급받았습니다.

그리고 5월에 취직이 되어 직업훈련을 받지못하고 기간이 만료되었는데요.

5월에 취직해 회사사정으로 인해(회사본사를 지방으로 이전) 8월말 제 의사와는 다르게 그만두게되었습니다.

고용보험 취득기간이 3개월정도 인거죠. 90일정도

그리고 어제 청년예스프로젝트에 지원했고, 오늘전화를 받았는데

제 계좌제 카드로 수강을 한번도 하지않은 상태에서 고용보험취득기간이 180일 미만으로

계좌제카드 발급 불가대상이라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1단계 진로설정상담 후에 3단계 취업알선만 가능하다고.

그래서 제가 지식인을 통해 알아봤는데

아래사항은 내일배움카드 재발급 노동부 공지내용입니다.

직업능력개발 계좌제 카드를 재발급 받고자 합니다.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직업능력개발계좌 재발급은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고용보험 취득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카드 유효만료일 이후 180일이 지나면 카드(100만원 한도)를 재발급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카드 유효기간내에 고용보험 취득 이력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재발급 처리됩니다.
1) 고용보험 취득 기간이 180일 이상인 경우 - 200만원한도로 카드를 재발급 할 수 있습니다.
2) 고용보험 취득 기간이 180일 미만인 경우
=> 2010.01.04이전에 취업한 경우 - 취업일로 부터 180일이 지나면 카드(100만원 한도)를 재발급 신청할 수 있습니다.
=> 2010.01.05이후에 취업한 경우 - 카드 기능복구 이후 유효만료일까지 카드 재사용이 가능하며, 카드 유효만료일 이후 180일이 지나면 카드(100만원 한도)를 재발급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이런 내용이 있더라구요.

2) 고용보험 취득 기간이 180일 미만인 경우
=> 2010.01.05이후에 취업한 경우 - 카드 기능복구 이후 유효만료일까지 카드 재사용이 가능하며, 카드 유효만료일 이후 180일이 지나면 카드(100만원 한도)를 재발급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이 항목에 해당하는거 같은데.. 정말 발급불가대상인가요?

꼭 좀 정확한 답변부탁드립니다. 백만원가량의 학원비 지원을 철썩같이 믿고있던터라 너무 막막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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