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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비신지식 Q/A하기

학원 수료중에 노동부에 알바 한다고 알려야 하나요?
조회(1449)    답변(1) thg****    2012-04-24
안녕하세요. 지금 국비지원(내일배움카드제)로 학원 다니고있는 학생인데요.

3월달부터 5월달까지 총 3개월 과정하고 있어요.

아르바이트에 관해 궁금 한 것이 있어서 이렇게 질문드려요.

정확하고 섬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질문이 학원 수업 시작후일때 입니다. 지금 교육 받고 있어서요.

지금 알바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만약 된다하면 해야할 상황이라 하고 싶네요..



1. 학원 수료중에 아르바이트를 하면 안되나요? (4대보험 적용 X)

2. 학원 수료중에 노동부에 알바 한다고 알려야 하나요?

-> 수료중에는 학원 교육시간을 제외한 시간에 가능하다고 알고 있어서요.

그리고 노동부에 알려야 한다는 것도요.

3. 만약 노동부에 아르바이트 한다고 알리면 훈련과정 종료일까지 수강 가능한가요?

4. 저에게 불이익이 있나요?

-> 도중에 훈련수강 중지 되든지, 벌금 물든지..등등



정확한 답변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Re.학원 수료중에 노동부에 알바 한다고 알려야 하나요?
답변자 : 계좌제닷컴 2012-04-24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1. 학원 수료중에 아르바이트를 하면 안되나요? (4대보험 적용 X)

답변 : 수료를 하고 나서는 해도 되지만, 교육 중에서는 알바를 하는 건 원칙상 안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곧 수료를 하시는 입장에서는 고용지원센터를 통해 알바를 해도 되는 것으로 확인이 되는 경우 가능 할 수 있습니다. (고용지원센터 마다 얘기는 다를 수 있습니다.)

2. 학원 수료중에 노동부에 알바 한다고 알려야 하나요?

-> 수료중에는 학원 교육시간을 제외한 시간에 가능하다고 알고 있어서요.

그리고 노동부에 알려야 한다는 것도요.

답변 : 예~ 나중에 불이익 있으시면 안되기에 고용지원센터를 통해 확인 하셔야 합니다.

3. 만약 노동부에 아르바이트 한다고 알리면 훈련과정 종료일까지 수강 가능한가요?

4. 저에게 불이익이 있나요?

> 도중에 훈련수강 중지 되든지, 벌금 물든지..등등

답변 : 교육을 받는 중에 구한 알바는 교육시간을 피해서 융통성 있게 가능합니다.

다만 고용지원센터에서 확인이 필요합니다. 그냥 진행 하셨다가는 향후 적발확인 대상자가 되실 수도 있습니다.

*교육문의 주실때 국비지원교육정보센터 - 계좌제닷컴을 통해 문의 주셨다고 말씀해주시면
제휴기관인 경우 문화상품권 또는 교육비 활인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계좌제닷컴에서 못 찾는 정보는 여기서 찾을 수 있다. - 국비지원교육정보센터 www.gukbi.com

내일배움카드(계좌제) 및 해외취업 교육정보제공 계좌제닷컴 www.hrdclu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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