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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센터 전화해서 물어보면 무조건 이번달까지밖에 수업 못듣는다 하고...; 내일배움카드 사용중에 아르바이트
조회(1517)    답변(1) 비공개    2012-03-19
내일배움카드로 학원 다니는 중인데요

어쩌다보니 잠시 알바를 해야 되게 생겨서;; 하루 4~5시간 일하는 알바를 한 두달 정도만 하려고 해요

학원 시간하곤 안겹치구요.... 학원끝나고 몇시간 뒤에 하는거..

고용센터 전화해서 물어보면 무조건 이번달까지밖에 수업 못듣는다 하고...; (지금 듣고있는게 원래는 한달 단위로 3단계로 나뉘어져있는 클래스 3개를 합쳐놓은 거라...어이없죠. 최소한 결제한 거 까지만은 수강하게 해주던가;;)

근데 원칙적으로는 소득이있으면 안된다고 해서 알아보니

4대보험을 드는데가 아니면 알바가 가능하고, 4대보험 안에 고용보험이 포함돼있더군요..

제가지금 하려는 알바가 보험적용 안되는데라...

근데 보험하곤 관련없이 소득세는 무조건 떼이는거 아닌가요?

친구한테 물어보니, 그건 자기가 직접 신고해야 되는거라면서, 보험 적용도 안되는 알바 하면서 소득세를 신고하는 사람이 어딨냐고 하더군요...;

소득세란게 대체 뭐죠? 급여 받을때 소득세 3.3% 회사에서 공제시켜버린 뒤에 주는 그런게 아닌건가요??

내일배움카드 누구는 일용직으로 당일 일하고도 뭐 걸렸다는거 같고..;; 뭐가맞는건지 전혀 모르겠네요

 

Re.고용센터 전화해서 물어보면 무조건 이번달까지밖에 수업 못듣는다 하고...; 내일배움카드 사용중에 아르바이트
답변자 : 계좌제닷컴 2012-03-19

소득세 신고는 사업자가 합니다. 학생분이 받는 급여 수준으로는 하실 필요는 없지만, 소득신고를 해당 고용주가 직접 하므로... 국세청에 신고가 되기 때문에.. 향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융통성 있게 교육시간을 피한 알바는 허용이 되었으나 지금은 국비교육을 받으면서 알바는 하게 되면 향후 교육비를 다시 물어줘야 하는 점이 생길 수 있으므로 고용지원센터를 통해 우선 확인 하신 건 잘 한 일입니다.

정말 꼭 알바를 해야 되는 상황이라면 교육을 중단하고 하시는 수 밖에는 없습니다.

지금은 국비교육을 받는 중에 알바를 하시게 되는 경우 고용지원센터를 통해 알리셔야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교육문의 주실때 국비지원교육정보센터 - 계좌제닷컴을 통해 문의 주셨다고 말씀해주시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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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좌제닷컴에서 못 찾는 정보는 여기서 찾을 수 있다. - 국비지원교육정보센터 www.gukb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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