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활동에 대한 노동부에서 증명되는 부분은 고용보험과 국세청 신고입니다.
고용보험도 납부 안하시고, 세금 신고도 전혀 안한다면 노동부에서 근로자로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카드 유효기간은 1년이며, 3개월 동안 사용을 하지 않는다면 고용지원센터에 재방문 하셔서 카드를 다시 사용 하실 수 있게끔 요청 하셔야 합니다.
몇년동안 카드를 발급 받고 사용을 안하시는 분들이 많아, 노동부에서 당장 국비교육을 받고자 하는 분들 위주로만 내일배움카드를 발급해 주고 있으니 국비교육을 꼭 필요로 하실때 신청 하시길 바랍니다.
*교육문의 주실때 국비지원교육정보센터 - 계좌제닷컴을 통해 문의 주셨다고 말씀해주시면 제휴기관인 경우 문화상품권 또는 교육비 활인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계좌제닷컴에서 못 찾는 정보는 여기서 찾을 수 있다. - 국비지원교육정보센터 www.gukbi.com
내일배움카드(계좌제) 및 해외취업 교육정보제공 계좌제닷컴 www.hrdclub.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