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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비지원 계좌제 카드 부정수급하면 어떻게 되나요
조회(1844)    답변(1) 비공개    2011-11-30
계좌제 카드를 발급받구 학원을 석달간 다녔습니다. 잔액이 백만 좀 넘게 남아있었고 학원 쪽에서 발급후 1년이 지나면 어차피 쓰지 못하니 일단 지금 등록을 해놓으면 자기들이 알아서 출석체크를 해주겠다고 일단 그런식으로 한 과목을 수강하는 것처럼 해놨다가 언제든지 듣고 싶은 과목이 있으면 듣게 해주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알지도 못하는 과목을 제가 수강하는 것처럼 학원 측에서 알아서 해줬어요. 저는 훈련비 10만원을 받았구요. 근데 제가 이 사실을 노동청에 신고 한다면 저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총 25명이 듣는 다고 과목을 개설해 놓고선 수업자체를 안 한 모양입니다. 저처럼 카드를 맡긴 사람도 그 정도 된다는 거겠죠..카드를 맡긴 건 제 잘못이긴 하지만.. 지금 안하면 자기부담금이 40%로 오르기 때문에 지금 20%일때 등록만 해놓으면 나중에 언제든지 듣고 싶은 과목만 있다면 바로 듣게 해주겠다는 말에 속아 카드를 맡겼어요..ㅠㅠ

사실대로 신고를 한다면 저는 어떤 불이익이 오나요? 고용센터 홈피에 들어가보니 훈련은 종료 된걸로 나오구요 저는 훈련비 10만4천원을 받아서 써버렸어요. 석달과정이라 2번 더 훈련비가 나올테지만 그건 아직 안나왔구요. 일단 카드를 남이 대신 찍어준거 자체가 불법인건 아는데..

지금 곤란한 상황에 빠져 글 남깁니다. 훈련비 받아쓴거 10만원을 환급하는 것은 당연하구 암튼 다른 불이익은 어떤 것이 있는지 더 큰 금액을 벌금으로 내야 하는지 혹은 다시는 국비 지원으로 교육을 받을 수가 없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도와주세요.

 

Re.국비지원 계좌제 카드 부정수급하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자 : 계좌제닷컴 2011-11-30

답변 1

어떤 학원인지 궁금하네요..

그런 식으로 학생분을 속여서 등록을 받는것 자체가... 보통 내일배움카드를 발급 받아 교육을 받는 분들중에서 대상이 안되는 대학생분들 또는 교육을 빼먹고 경제활동을 하시는 분들...

문제가 되더라도 교육비 반환이나 기타 향후 국비교육을 5년간 받지 못하게 된다든가.. 그정도 선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아직 노동부에서는 이 내용을 모르는거 같네요.

훈련비가 정상적으로 지급이 되고 있으니 ... 추후 적발이 될지.. 그냥 넘어가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부정행위는 두번 다시 하셔서는 안됩니다

답변 2

용도자체가 엄격하게 제한된 금액을 대여받아 다른 용도로 전용한 경우 대법원은 형법상 사기죄(형법 347조)로 처벌하여 오고 있습니다. 위의 사실관계상으로, 해당 학원은 형법상 사기죄에 해당하고, 경우에 따라 관련 법률로 처벌받을 확률이 높아보입니다.

그러나 질문자님의 경우는 학원측의 권유로 행위를 한점, 실제 과목을 수강할 의사가 있었다는 점등으로 보아, 형사상의 죄책을 질 정도의 비난가능성은 없어보입니다. 만약 위의 사실을 경찰서등에 신고하시면 무혐의 처분이나 최대한 훈방정도의 처분이 내려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마음 고생을 덜으셨으면 합니다.

* 출처 : 네이버 지식인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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