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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자계좌제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조회(1993)    답변(1) 띠용    2011-11-07
실업자 계좌제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지난달 계좌제 수업 이틀 참여하고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 수강포기를 하였습니다.

동일과목이 동일기관에서 이번달말에 열린다고 하던데 재수강이 안되는건가요?

한국고용정보원 콜센터 상담원분은 전화해보니 관할고용지원센터와 상담후 재수강 가능하다고

말하던데 관할고용지원센터에서는 (출산, 상병, + 2가지) 무조건 이 4가지의 사유가 아닌이상

절대 재수강이 안된다고 하는데 어떤게 맞는말인가요?


또 훈련수당 관련해서 문의입니다.

10월부터 단위기간 훈련비 비용정산시 일단위에서 시간단위로 변경되었다고 알고있는데요.

실제로는 아직 일단위로 계산되는하여 문의드립니다.

다음 상황에서의 비용정산이 어떻게 되는것인지 답변부탁드립니다.


- 총 훈련이 80시간, 총 훈련일수가 12일인 과정이 있습니다.
(열흘은 하루수업시간이 7시간이고, 이틀은 하루 수업시간이 5시간입니다.)

- 훈련생 중 2틀을 수업을 듣고 수강포기한 훈련생이 있습니다.

이때의 비용정산은 전체 훈련시간분에 들은 훈련시간을 하여 정산되어야 하는지..

아니면 전체 훈련일수 분에 참여 훈련일수를 적용하여 정산되어야 하는지..

전체훈련일수의 훈련시간이 모두 동일하다면 그렇게 적용하여도 상관없겠지만

전체훈련일수의 훈련시간이 모두 동일하지 않는 이 경우에서는

당연히 시간단위로 계산되어야 되는것이 아닌가 합니다.

수강생이 지불한 훈련비용도 시간당 강사료가 포함된 금액이니까요.


읽어주시고 꼭! 자세한 상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Re.실업자계좌제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답변자 : 계좌제닷컴 2011-11-07

국비지원교육정보센터 / 계좌제닷컴 담당자입니다.

바뀐규정이 많다보니 관련 일을 보시는 분들 조차도 헷갈려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중요한건 실질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곳 규정을 따르셔야 하는데요.

(관할고용지원센터에서는 (출산, 상병, + 2가지) 무조건 이 4가지의 사유가 아닌이상

절대 재수강이 안된다고 하는데 어떤게 맞는말인가요?) 이내용으로 알고 계셔야 합니다.

특히 2일 수업 듣고 포기를 하셨다면 해당 교육처에서 노동부로 부터 받는 돈이 없으니 당연 재수강을 해주지는

않을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재수강은 출석률 80% 끝까지 수료한 자에 한해서 해당 교육기관에서 융통성 있게

해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중도포기한 자를 그냥 재수강 해주는 학원은 없습니다.

수업 이틀을 듣고 수강포기를 하셨다니.. 수강포기시 불이익은 잘 알고 계신지요?

기존에 일단위에서 시간단위로 바꿔었다는 내용은 지각 , 조퇴를 철처하게 따지겠다는 의미입니다.

전에는 수업 시간에 50%만 출석을 해도 하루치 교통비  또는 식대비 지급에 문제가 없었으나 지금은

1분 이상만 지각을 하셔도 이게 누적 3번이 되면 하루치 교통비(식대비)가 지급이 되지 않습니다.

지각,조퇴 없이 2일 수업을 나오셨다면, 2일치 교통비 하루 5시간 이상 교육이셨다면 2일치 식대비도 같이

지급이 됩니다.  자비부담에 대한 환불 등은 해당 교육기관을 통해서 확인해 보실 수 밖에는 없습니다.

훈련참여 도중 수강포기 또는 미수료한  경우 지원금에서 건당 20만원이 차감되며
2회이상 누적될 경우 차감 이외에 계좌 사용이 중지됩니다.


*교육문의 주실때 국비지원교육정보센터 - 계좌제닷컴을 통해 문의 주셨다고 말씀해주시면
제휴기관인 경우 문화상품권 또는 교육비 활인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계좌제닷컴에서 못 찾는 정보는 여기서 찾을 수 있다. - 국비지원교육정보센터 www.gukbi.com

내일배움카드(계좌제) 및 해외취업 교육정보제공 계좌제닷컴 www.hrdclu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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