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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환급과정 반환해야 된다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조회(1144)    답변(1) 비공개    2011-11-03
오늘 핸드폰으로

3년전( 08년도)에 직장인환급과정으로

어학원(평일주5일)에서 영어회화 수업 들었던것을 반환해야 한다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영어회화를 했던 시점에 해외여행을 간게 문제가 되었나봅니다.

해외여행갔던 기간에 출석이 되어있다는 데요

직장인 환급과정이라 출석률 80%를 채워야 된다는 걸 알고 있었는데

- 제가 해외여행을 갔더라도 - 출석률은 채웠을텐데 이상하더라구요..

아무튼 해외여행을 몇시에 출발했고 몇시에 도착했는지가

증명이 되면 된다고 하는데

벌써 3년이 지나서 어느항공으로 여행을 갔는지도 기억이 안납니다

무슨 서류를 집으로 보내주면 열흘안에 이의신청을 해야한다는데..

1년전도 아니고 3년도 더 지난 시점에서

전화를 받으니까 어안이 벙벙하고 당황스럽네요..

그러면서

그 당시에 다른 교육과정도 같이 들었던게 있는데

증명하지 못하면 그것도 반환해야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다른 교육과정은 잘못된것이 없더라도

어학원에서 들었던것이 증명되지 못하면 다 반환해야 된다는 규정이 있나봅니다.

궁금한것은

1. 3년전 일이 지금 처리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2.. 다른 교육을 들었던것은 출석률에 아무런 문제가 없어도 반환해야 하는건가요?

1년전의 일도 아니고 3년전 일을 갑자기 증명해야 된다면서

60만원 돈 이상을 내라고 하니 돈도 돈이지만..

제가 어떻게 처리를 해야 하는지도 혼란스럽네요.


 

Re.직장인환급과정 반환해야 된다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답변자 : 계좌제닷컴 2011-11-03

예~ 이런 일은 실업자, 미취업자 과정에도 발생되는 문제점인데요.

과거 해외여행을 다녀 왔었는데.. 이때 학원에 나올 걸로 기록이 되어 해당 교육기관 및 관련 학생분께서 교육비를 반환한 사례가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 몇년전 일이 계속 적발됩니다.

이점은 기간에 관계없이 노동부에서 계속 과거 자료를 토대로 해서라도 그 당시 해서는 안되는 부정행위는 무조건 교육비 반환 및 3년 또는 그 이상에 국비교육을 받을 수 없는 제한 적인 조치가 발생됩니다.

상황으로 봐서는 출석하지도 않았는데.. 출석체크를 통해 환급을 받았다는 점인데요.

정말 증빙을 못 한다면 어쩔 수 없이.. 반환처리 됩니다. 외국을 나갔다 오셨다면 당연 80%이상 출석도 못 하셨을 텐데... 과거에 잘못한 점은 인정 하시겠지만, 이제와서 이런다는게 많이 화가 나실 겁니다.

어쩔 수 없이 교육비를 반환하시는 수 밖에는 없을꺼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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