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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수급기간, 직업학교(국비무료,훈련수당지급,1년과정)
조회(3711)    답변(1) lhc****    2011-11-04
11월에 계약기간만료로 인한 퇴직으로 실업급여대상자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계약직이아닌 올바른직장에 취업하기위해 12월초부터 모집하는 직업훈련학교(국비지원,훈련수당지원,1년교육과정)를다니려고 합니다.

제가 실업급여를 받을수있는데 여럿 지식인들의 답변을 본결과 실업급여수급중에는 직업훈련에대한 수당이 겹쳐서 지급이 안된다고 들었습니다.

여기서

질문1.

정확히 11월 14일이 계약만료기간이고 직업훈련학교는 12월부터 내년2월까지 모집이며 아마 합격을한다면 내년 3월쯤 교육을들어갈것 같은데 저같은경우 직업훈련수당과 실업급여수급이 겹치지않으려면 실업급여신청을 퇴직과동시에 바로하면 겹치지않고 훈련수당과 실업급여모두 수급될까요??

질문2

그렇다면 제가 15일에 신청을하고 2주후부터는 구직활동을해야하는것으로 알고있는데 제가 12월에 직업훈련학교에 지원을 하기로했다고하면 구직활동을 따로 안해도되는건지요? 아니면 지원이아니라 직업훈련이 과정이 시작이 되어야지 구직활동을 인정해주는건가요?


 

Re.실업급여수급기간, 직업학교(국비무료,훈련수당지급,1년과정)
답변자 : 계좌제닷컴 2011-11-04

우선 실업급여 몇개월 수급자인지를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계약만료로 인한 퇴사 시에도 회사 측에서 연장의사가 있는데.. 본인이 자발적인 퇴사 시에는 실업급여 대상자가 되지 못 할 수도 있으니 이점은 퇴사시에 회사 측과 명확하게 얘기되셔야 합니다.

퇴사 시에 실업급여를 신청 하겠다고 회사 관계자분과 얘기는 되셔야 합니다.

1년과정 국비무료교육과정이 아직 모집 공고를 하고 있지 않기에 .. 내년 일정에 대해서는 장단을 할 수 없는데요. 우선 내일배움카드, 계좌제 과정은 1년과정으로 진행되는 과정이 거의 없습니다.

간호조무사과정 정도라고 봐야하구요. 그외는 노동부 직할교육센터에서 진행되는 3d기술분야입니다.

훈련수당이 지급되는 전액무료교육과정은 대부분 3~6개월 과정입니다.

일반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자는 교육을 받는 기간에는 정부지원 이중 수급자 이기에..이기간에는 훈련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실업급여를 비교적 단기로 받는 분 같네요. 암튼 어떻게든 실업급여를 최대한 오랜기간 받고자 하신다면 퇴사하시고 최대한 빨리 신청을 하셔야 하는데.. 여기서 우선 고용보험 상실신고가 되셔야 하고 구직활동을 먼저 하셔야 합니다. 이기간을 잡으면 최소 퇴사하고 나서 2~3주 정도는 그냥 시간 보내셔야하는데요. 개인적으로는 국비교육을 언제쯤 받게 되실지는 모르겠지만, 실업급여를 받으시면서

국비교육 일정을 살펴 보시는게 좋을 듯 싶습니다.

결론적으로 유추를 하게 되면 내년 3월에 개강하는 교육을 받게 되신다면 3개월 정도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국비교육을 시작하는 시점에서만 구직활동을 인정해 줍니다. 그전에 구직활동 이력은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조건으로 먼저 하셔야 합니다.


*교육문의 주실때 국비지원교육정보센터 - 계좌제닷컴을 통해 문의 주셨다고 말씀해주시면
제휴기관인 경우 문화상품권 또는 교육비 활인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계좌제닷컴에서 못 찾는 정보는 여기서 찾을 수 있다. - 국비지원교육정보센터 www.gukb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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