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전문학교나 일반학원이나 노동부 지정 교육을 시행하는 경우는 동일하게 적용이 될 수 있습니다.
우선 내일배움카드 , 계좌제로 교육신청을 하신 건지요?
이경우 총 교육비에 20% 자비부담만 납부한 경우라면 환불은 받기가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학원법에 의거해서 당연 환불규정이 있어서.. 정상적인 교육비를 납부한 경우라면 2/3 , 1/2로 환불을 받을 수 있지만, 다소 예외적인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환불을 포기하라고 기재한 것은 아니니..우선 해당 교육기관에 환불이 안되는 정확한 사유를 듣고, 부당하다고 싶으시면 노동부 또는 소본,교육청에 신고를 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계좌제는 2번 중도포기 이력이 있으면 앞으로 계좌카드(내일배움카드) 발급이 불가 할 수 있으니 앞으로는 중도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조심하셔야 합니다.
학원으로 부터 정당하게 환불이 안되는 이유를 듣고 잘 대응 하시길 바랍니다.
*교육문의 주실때 국비지원교육정보센터 - 계좌제닷컴을 통해 문의 주셨다고 말씀해주시면 제휴기관인 경우 문화상품권 또는 교육비 활인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계좌제닷컴에서 못 찾는 정보는 여기서 찾을 수 있다. - 국비지원교육정보센터 www.gukbi.com
내일배움카드(계좌제) 및 해외취업 교육정보제공 계좌제닷컴 www.hrdclub.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