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학원법에 의거한 환불 요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정확하게 교육비가 어느정도 이시고, 어느정도 학원을 다니셨는지.. 이걸 확인 하셔서 소비자고발센터를 통해서 우선적으로 확인을 해보시구요.
교육을 받는 중에 개인적인 사정으로 장기간 학원을 나오지 못 했다면.. 교육비 환불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학원비를 어느정도라도 돌려 받아야 한다면 학원법을 근거로 민원 재기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소본을 통해 기본적인 사항을 먼저 체크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교육청으로도 민원을 넣을 수가 있는데요. 노동부 과정으로 등록하신게 아니라면 노동부를 통한 민원 제기는 어렵다고 봐야 합니다.
*교육문의 주실때 국비지원교육정보센터 - 계좌제닷컴을 통해 문의 주셨다고 말씀해주시면 제휴기관인 경우 문화상품권 또는 교육비 활인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계좌제닷컴에서 못 찾는 정보는 여기서 찾을 수 있다. - 국비지원교육정보센터 www.gukbi.com
내일배움카드(계좌제) 및 해외취업 교육정보제공 계좌제닷컴 www.hrdclub.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