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좌제훈련 안내
구직자(신규실업자, 전직실업자)에게 일정금액(200만원)을 지원, 그 범위이내에서 훈련생 본인 주도적으로 훈련에 참여할 수 있도록하고, 훈련이력 등을 개인별로 통합관리하는 제도. 계좌발급 대상자
현재 구직중인 전직실업자(고용적용자) 및 신규실업자(고용보험 미적용자) 계좌카드 신청 : 반드시 [주소지의 해당] 고용지원센터를 방문한후 상담원과 상담를 한후 신청 ? 발급 : 신청후, 2주 소요 - 신청자 주소지로 등기배송(상담 및 문의 : 신한카드(☎ 1544-7000)) 계좌발급 대상자 준비서류
1. 계좌 신청전 : 노동부 온라인 HRD망(www.hrd.go.kr) 및 워크넷(www.work.go.kr) 회원 가입 2. 계좌 신청시 준비서류 ? 반드시 [주소지의 해당] 고용지원센터 방문 ① <노동부 HRD망> 계좌제안내 동영상 시청완료 확인증(인터넷에서 출력) ② 사진 1매(반명함판), 신분증, 구직등록필증, 은행통장(신한, 우체국, 제일, 우리은행 직업능력계좌제 혜택
가. 지원한도 : 1인당 계좌한도는 200만원,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1년. 발급횟수는 취업전 1회(원칙) 나. 훈 련 비 : 훈련비의 80%는 정부가 지원, 20%는 훈련생 본인이 부담. [지원한도 2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도 훈련생 본인이 부담] 다. 훈련수당 : 교통비는 모든 훈련과정, 식비는 1일 5시간이상 훈련과정을 수강하는 경우에만 출석한 일수만큼 지급. |